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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0192

전라남도조례시행 2019-12-31공포 2019-12-31공포번호 49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신장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수술비, 혈액 및 복막 투석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신장장애인”이란 신장의 기능부전으로 혈액 투석이나 복막 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신장장애인 의료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신장장애인의 혈액 및 복막 투석비, 혈관수술비, 이식검사 및 수술비 등 의료지원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자료의 조사ㆍ연구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신장장애인 의료지원과 생활안전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 이식검사, 혈관 및 이식수술 지원대상 조기발견 (개정 2019. 12. 31.)
2.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이식검사, 혈관 및 이식수술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 (개정 2019. 12. 31.)
3.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 이식검사, 혈관 및 이식수술 후 건강관리 교육 (개정 2019. 12. 31.)
4. 신장장애인 인권보장(이동권, 주거권 등 포함) 및 생활안정 지원 (신설 2019. 12. 31.)
5. 그 밖에 신장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12. 31.)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20%로 한다. 다만,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9. 6. 27., 2019.12.31.)

제6조

지원범위

도지사는 혈액 및 복막투석비, 이식검사비, 혈관 및 이식수술비 중 본인 부담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제7조

지원절차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투석, 검사, 수술을 받은 후 시장ㆍ군수에게 의료비를 청구한다. (개정 2019. 12. 31.)

제8조

자료요청

도지사는 세부계획 수립을 위하여 해당 시장ㆍ군수와 협의하거나, 관계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사후관리

도지사는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이식검사비, 혈액 및 이식수술비 등 지원결과를 매년 분석ㆍ평가하고 다음 연도 세부계획 등의 수립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제10조

환수 등

① 도지사는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라남도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2.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등 지원이 필요없게 된 때

제11조

지원업무의 위탁

(개정 2019.12.31.) ① 도지사는 신장장애인 혈액ㆍ복막투석비, 이식검사비, 혈관ㆍ이식수술비 등 의료지원 및 인권보장(이동권, 주거권 등 포함) 등 생활안정 지원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비영리단체ㆍ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생활안정 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