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영산강유역의 마한문화유산을 연구ㆍ조사 및 발굴ㆍ복원ㆍ보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영산강유역의 마한문화유산을 연구ㆍ조사 및 발굴ㆍ복원ㆍ보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이란 기원전 3세기 전후부터 기원후 6세기 중엽까지 마한이 존재하였던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시ㆍ군을 말한다.
2. “마한역사문화”란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의 마한시대에 자연적ㆍ인위적으로 형성된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를 말한다.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한문화권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한문화권 발전 방향과 목표 및 기본 정책
2. 마한문화권의 연구ㆍ조사
3. 마한문화권의 발굴ㆍ복원
4. 마한문화권의 관광자원화
5. 그 밖에 마한문화권 보존 및 활용
③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3. 주요 사업별 세부계획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계획수립 시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과 관련된 문화재청, 문화재 관련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① 도는 시ㆍ군과 협의하여 마한역사문화를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마한의 유물ㆍ유적을 발굴ㆍ보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마한역사문화에 대한 연구는 관계 기관 및 전문가의 연계ㆍ협력을 기반으로 수행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및 발굴ㆍ보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마한문화권의 지정, 개발사업 및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마한문화권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문화융성국장,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의장이 된다. <개정 2023. 7. 3.>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마한역사ㆍ문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화재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전문가
3.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마한문화권 지정에 관한 사항
2. 마한문화권에 관한 주요 정책과 개발 방안에 관한 사항
3. 당면 현안 자문 및 관련 정책개발 방안에 관한 사항
4. 마한문화권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도지사가 마한문화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자문이 긴급할 경우에는 회의 이외에 서면, 방문,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그 밖의 관계인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 의견을 성실히 반영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의 해촉은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다.
위원의 제척 등은 조례 제6조의2에 따른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문화자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1. 5. 20.)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