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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0189

전라남도조례시행 2025-10-30공포 2025-10-30공포번호 64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회 청소년 의회교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지방의회 체험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를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10. 30.> 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두거나 도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신설 2025. 10. 30.> 나. 도에 소재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람 <신설 2025. 10. 30.> 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 중 도에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둔 사람 <신설 2025. 10. 30.> 3. “청소년 의회교실”이란 전라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운영계획의 수립

① 전라남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청소년 의회교실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
3. 모의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
4. 그 밖에 청소년 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참가자의 선정

① 의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의회교실의 참가자를 선정한다.
② 의장은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감과 협의하거나 도 내의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

청소년 의회교실의 운영

① 의장은 청소년 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하여 전라남도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본회의장 등 의회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청소년 의회교실 참가자에게 방문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청소년 의회교실 참가를 위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수료증

의장은 청소년 의회교실을 수료한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의장은 청소년 의회교실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소년 의회교실을 홍보할 수 있다.

제8조

협조

전라남도지사와 전라남도교육감은 청소년 의회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위임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