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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0188

전라남도 완도군조례시행 2018-04-23공포 2018-04-23공포번호 25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환자의 기도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AED)”란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4.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장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이다.
5.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고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대상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의무대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의무대상 시설
2. 설치 권장대상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완도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나. 그 밖의 다중이용시설(경로시설, 마을회관 등)로 군수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

응급의료 지원 및 범위

① 군수는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대상 시설에 대하여는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구입 및 설치
2.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제5조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권장

① 군수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비용 지원시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 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6조

응급장비의 관리

군수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 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응급처치 교육

① 군수는 전문성을 갖춘 응급구조사를 활용하여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응급처치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또는 종사자
2.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
3.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군민의 생명보호와 응급의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른 행정기관, 법인, 및 응급의료 관련 단체 등에 응급처치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군수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장소와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에 대한 군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