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란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바우처”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이용권을 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 중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당해연도「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대상자로 한다. <개정 2026. 4. 24.>
① 제3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권자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기한 내에 완도군 보건의료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4.>
② 삭제 <2026. 4. 24.>
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가정방문서비스 범위는 매년 정부가 정하는 표준서비스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제공한다.
②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바우처 지원액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기관에 예탁 ㆍ 관리한다.
서비스제공에 소요되는 금액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이용자 비용 부담을 제외한 차액을 예외지원 대상자 기준으로 지원한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가 서비스 종료 전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하였을 경우 산후 건강관리사 지원을 중단한다.
군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공자의 등록기준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의 부재로 대상자의 서비스 수혜에 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출산율 증가 및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인력(이하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라 한다)양성에 필요한 교육비와 여비를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지원 대상자는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부터 60세 이하의 주민으로서 교육 이수 후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활동하기로 동의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3. 8. 8.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③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비 : 실소요 교육비를 지원한다.
2. 여 비 :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양성 지원을 받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는 교육수료 후 최소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에게 지원한 교육비 및 여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1. 교육 중단 또는 근무기한을 채우지 못한 경우 지급되었던 지원금은 전액 환수 한다.
2.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예외인정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나.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다. 그 외 군수가 인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