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도군 공간정보 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 및 관리와 공간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도군 공간정보 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 및 관리와 공간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와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3.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 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4.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ㆍ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
5. “주 전산기”란 공간정보를 저장ㆍ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컴퓨터를 말한다.
6. “단말기”란 주 전산기의 정보를 송ㆍ수신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ㆍ출력장치를 말한다.
7. “총괄부서”란 주 전산기를 관리하고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8. “현업부서”란 공간정보 시설물의 변경된 대장속성 정보를 입력ㆍ수정하고, 공간정보 자료의 도형정보와 속성정보를 갱신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등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9. “유관기관”이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에 관내 각종 공간정보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도형자료”란 각종 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벡터 또는 이미지 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로써 지도와 사진, 스캐닝한 설계도서 등의 영상 자료를 말한다.
11. “속성자료”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로써 각종 대장 및 조서 등을 말한다.
12. “지하시설물도”란 지하시설물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수치지형도를 기초로 하여 지하시설물을 일정한 기호와 축척으로 표시한 도면(수치 자료화된 도면 포함)을 말한다.
①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2조제9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도시ㆍ택지개발사업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도로개설 등의 인ㆍ허가 절차를 거쳐 공사를 시행한 후 시설관리 주체가 군으로 이관되는 경우에도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 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군 공간정보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2. 공간정보체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4. 공간정보체계의 활용 및 교육에 관한 사항
군수는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공간정보체계 관련 중ㆍ장기 전문 인력 양성
2. 전문 인력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지원
3. 공간정보체계 관련 교육 실시
① 총괄부서의 장은 시스템의 안전유지 및 운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교육을 실시한다.
② 교육의 내용은 관리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지식 및 판단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과 시스템의 안정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의식제고 교육을 포함한다.
① 법 제31조에 따라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구축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완도군 공간정보 공동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간정보체계의 사업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도로기반시설물 정보 공유체계 구축에 따른 정보공유 항목
3. 공간정보체계 관련시설 도입 및 시스템의 운영 및 자료 유지관리 방안
4. 시스템 관련 사업추진계획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간정보 사업별 담당실무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총괄부서의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총괄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유관기관의 관리책임자급 이상 직원으로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
2. 공간정보체계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공간정보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와 제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중 제9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군수 또는 유관기관의 장이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건을 제출 받은 때에는 회의 시작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안건을 배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소속직원 및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와 유관기관의 장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 대하여「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 및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군수는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총괄부서 및 현업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총괄부서
가. 공간정보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나. 신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다.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라.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갱신 및 유지관리 총괄(도형자료 및 도형자료에 따른 속성자료 갱신)
마. 시스템 운영 관련 교육계획 수립ㆍ시행
바. 수치지형도 수정ㆍ갱신
사. 공간정보 자료제공
2. 현업부서
가. 공간정보의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의 신규ㆍ수정ㆍ삭제 등 데이터베이스 자료 갱신
나. 각종 시설공사 추진 시 총괄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본도(전산화된 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기본ㆍ실시설계 수행
다. 각종 시설공사 준공계 접수 이전 총괄부서에 성과물(지하시설물도)을 파일(DXF 또는 Shape 형태)로 제출
라. 도형 및 관련 속성자료 갱신 요인 발생 시 총괄부서에 관련자료 제출
마. 입력된 공간정보 데이터 확인 점검
바. 해당업무에 공간정보 자료의 활용
② 각종 시설공사 준공 시 도형 및 속성정보에 대한 자료갱신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① 주 전산기는 총괄부서에서 지정하는 위치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한다.
② 총괄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① 총괄 및 현업부서의 장은 도형 및 속성자료의 갱신요인(신규, 수정, 삭제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갱신하여 입력된 자료가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 총괄부서에서 제공받은 전산파일(전산화된 수치지형도)을 시공자에게 제공하고, 사업 완료 시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득한 시설물 위치와 속성이 갱신된 준공도면(전자도면)을 성과물로 제출받아야 한다.
③ 현업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 완료 시 제출서류가 총괄부서의 장(담당)을 경유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전 이행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 후 준공 처리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자료갱신 및 유지보수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의 전문 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현업부서의 장은 공간정보 시설물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사업 준공도서 제출 시 도로기반시설물에 대한 위치 및 속성자료가 정확히 구축된 전산파일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공측량 성과심사 공문을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의 신설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사업 추진 시 자료갱신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하시설물도의 작성 ㆍ수정에 필요한 사항은 총괄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반드시 수치지형도를 활용한 설계 및 준공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도로굴착공사를 시행하는 현장 책임자는 제공받는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지하시설물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현장에서 기록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준공도면 또는 전산기록매체를 작성하여야 한다.
1.「도로법 시행규칙」제32조에 따라 준공도면 작성
2. 시설물의 위치, 심도, 관경, 관종, 연장 등에 관한 속성 정보 기록
3. 도면에는 작성자 및 확인자 기록
④ 도로기반시설물 관련 현업부서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지하매설물 및 일반 매설물의 설치공사를 시행한 자가 제출하는 준공도면 (전자도면을 포함한다)을 받을 경우, 「도로법 시행규칙」제32조제3항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지하시설물의 작성은「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따라야 하며, 신설ㆍ변경되는 시설물 등은 시설물이 노출된 상태에서 실측하여 정확한 위치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① 법 제32조에 따라 군이 구축 또는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간정보 통합관리를 위한 상시 갱신체계의 구축 및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관리기관ㆍ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통합 구축된 도로기반시설물의 자료갱신(신규, 수정, 삭제 등)은 각각 유관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 및 유지 보수하며, 갱신자료 발생 시 유관 기관은 10일 이내에 통합관리기관인 군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총괄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은 해당기관이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정보의 내용, 특징, 정확도, 다른 정보와의 관계 등 정보의 특성을 설명하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목록정보”라 한다)를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 목록의 작성ㆍ관리는 표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식별 정보
2. 제한 정보
3. 데이터 품질 정보
4. 유지보수 정보
5. 내용 정보
6. 배포 정보
7. 범위 정보
8. 참고자료 및 책임담당자 정보
③ 법 제33조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은 공간정보를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목록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새로운 공간정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① 전산자료의 신속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총괄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기적으로 전산자료의 부본(백업파일)을 제작ㆍ보관하여야 하고 전산파일의 파괴 등의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① 법 제34조에 따라 공간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1. 용도의 공공성 및 목적 외 사용 가능성
2. 개인권리 침해여부
3. 제공 자료의 공개에 따른 보안상 문제점 여부
③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인수증을 받고, 별지 제5호서식의 공간정보 교부대장을 비치하여 공간정보 제공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행정업무에 필요한 도로굴착 및 점용ㆍ건축협의 등 단순 도면형태의 자료를 출력ㆍ제공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기록ㆍ관리한다.
④ 공간정보 복제 시 필요한 저장매체는 신청인이 별도로 부담한다.
①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신청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제공할 수 없다.
② 공간정보자료를 제공받는 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군수는 모든 자료를 회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간정보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① 공간정보 자료제공에 대한 사용료 및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사용료 및 수수료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며, 수입증지,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1. 6. 9.>
③ 사용료 및 수수료는 정보제공 승인 시 납부하여야 한다.
공간정보관련 자료를 제공 받은 자가 자료 사용 중 사정이 변경되어 공간정보관련 자료를 반납하더라도 납부한 사용료 및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총괄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전산실의 제반시설, 공간정보 자료 및 출입자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공간정보 자료제공 등 공간정보 운영 및 활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 공간정보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