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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완도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0183

전라남도 완도군조례시행 2018-04-23공포 2018-04-23공포번호 2493

제1조

「완도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완도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완도군 어항관리 조례」의 개정

「완도군 어항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완도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의 개정

「완도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2호사목 중 “철도청장”을 “한국철도공사 사장”로 한다.

제4조

「완도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완도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②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② 제38조제1항부터 제5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③ 제63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④ 제63조의3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완도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의 개정

「완도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

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3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

제2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