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완도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완도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완도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완도군 어항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완도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항제2호사목 중 “철도청장”을 “한국철도공사 사장”로 한다.
「완도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②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② 제38조제1항부터 제5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③ 제63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④ 제63조의3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완도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