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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018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조례시행 2026-09-08공포 2026-09-08공포번호 32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완도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행정 서비스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기본항목”이라 함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3. “자율항목”이라 함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4. “복지점수”라 함은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사용되는 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5. “기본복지점수”라 함은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6. (삭제 2024. 12. 12.)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속하는 완도군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ㆍ질병ㆍ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4. 완도군 공무원 후생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공무원
③ 군수는 군의회 의원, 청원경찰 및 군에 근무 중인 공무직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적용기간

후생복지제도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요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맞춤형 복지제도의 혜택이 이중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복지 관련 예산을 맞춤형 복지 예산에 통합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완도군 공무원 후생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6조

운영원칙의 예외

제5조제4항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해서 별도의 예산을 수립하여 시행할수 있다.
1. 단체보장보험가입
2. 건강검진비지원(격년 지원 원칙)

제7조

맞춤형 복지항목의 구성

① 맞춤형 복지제도는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② 기본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1. 필수기본항목 :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완도군 소속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항목
2. 선택기본항목 : 군수가 조직운영의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항목
③ 소속 공무원이 기본항목을 지정한 기한 내에 선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안을 선택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자율항목은 군수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항목으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동ㆍ가정친화 등으로 구성한다.

제8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배정기준

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한 후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본복지점수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정액 배정한다.(개정 2024. 12. 12.)

제9조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개인별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배정된 범위내에서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고, 잔여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②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연도 중에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하여 부여한다.
③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ㆍ퇴직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다만, 전출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월을 제외하고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삭제 2024. 12. 12.)

제10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2. 소속 공무원의 보건증진을 위한 체력 단련실
② 군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활동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ㆍ콘도ㆍ펜션 등의 이용권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소속 공무원의 생일 선물 제공
3. 직장 동호회 활동을 위한 활동비, 행사비, 물품구입비 지원
4. 친절ㆍ모범ㆍ군정유공 공무원 및 공무직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지원(개정 2024. 12. 12.)
5.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편의 지원
6. 소속 공무원 및 직원 전체가 참여하는 한마음대회 지원
7. 근무 중 상해를 입은 소속 공무원 격려금 지급
8. 관사 부족 시 직원 임대료 지원
9. 도서지역 읍ㆍ면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을 위한 급식시설과 조리인력 지원
10.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ㆍ자녀ㆍ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장례비 지원(신설 2024. 12. 12.)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후생복지사업

제12조

완도군 공무원 후생복지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및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도군 공무원 후생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미래전략과장, 자치행정과장, 세무회계과장 (개정 2018. 10. 19.) (개정 2020. 3. 3.)(개정 2022. 10. 4.)(개정 2026.9.8.)
2. 위촉직 :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조합원 4인

제13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후생복지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4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단체보험계약 및 건강검진지원에 관한 사항
4.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 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복지제도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복지제도 운영실태 점검 등

군수는 반기별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복지수요와 만족도를 조사하여 복지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본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