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양시 백운제 테마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이 조례는 광양시 백운제 테마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31.>
1. “시설”이란 백운제 테마공원(이하 “테마공원”이라 한다) 내에 조성된 건축물과 부지 및 시설물 일체를 말한다.
2. “이용자”란 테마공원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삭제 <2024. 12. 31.>
4. “이용료”란 오토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테마공원은 광양시 봉강면 봉당리 일원에 위치하며 초록기운공원, 백운만찬공원, 백운제둘레길로 구성한다.
① 테마공원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개정 2024. 12. 31.>
1. 초록기운공원
가. 물놀이터
나. 계절초화원
다. 잔디마당
라. 광장
마. 산책로
바. 주차장
사. 그 밖에 편의시설 등 부속시설
2. 백운만찬공원
가. 캠핑장
나. 삭제 <2024. 12. 31.>
다. 삭제 <2024. 12. 31.>
라. 잔디마당
마. 다목적광장
바. 친환경놀이터
사. 생태수로
아. 주차장
자. 그 밖에 편의시설 등 부속시설
3. 백운제둘레길
가. 산책로
나. 포토존
②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식당, 매점 등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①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설의 운영기간은 연중무휴를 원칙으로 하고, 물놀이터의 운영기간은 7월에서 8월 중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②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정기 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설을 관리 및 운영함에 있어서 추가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① 시설은 24시간 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물놀이터와 캠핑장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12. 31.>
1. 물놀이터 : 10:00 ∼ 17:00
2. 캠 핑 장 : 14:00 ∼ 다음날 11:00
② 이용자는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반드시 관리요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하며 안전 및 이용수칙을 지켜야 한다.
③ 시설 이용에 대한 안전 및 이용수칙은 별도로 정한다.
①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1. 전염성 질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활동에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경우
4.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테마공원 입구에 제한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식 행사를 하는 경우
2. 시설을 개ㆍ보수하는 경우
3. 시설을 이용할 때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② 물놀이터 이용료 및 캠핑장 이용료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르며, 사전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③ 시장은 캠핑장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감면 사유 및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 12. 31.>
[제목개정 2024. 12. 31.]
시장은 테마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또는 사용허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12. 31.]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이용료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ㆍ양여ㆍ교환하거나 대여 등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다.
④ 수탁자가 고의ㆍ과실로 시설 또는 비품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할 수 없을 경우 시장은 수탁자에게 정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테마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24. 12. 31.]
①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운영상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후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3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의2와 제10조의3에서 정하는 의무 또는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탁자가 사정에 따라 수탁 취소를 요청할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부터 60일 전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그 뜻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31.]
① 시장은 테마공원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이용자가 테마공원 안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을 훼손, 오손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
2. 수목을 훼손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시설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요금 징수 및 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시설의 위탁 또는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 12. 3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