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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육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80177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5-06-27공포 2025-06-27공포번호 18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상점가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이하 “장옥형 시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행하는 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6.27.>
3.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 공주시장이 개설한 시장 또는 공주시장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4.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ㆍ용역업을 행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이나 장옥형 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안과 밖에 설치한 주차장,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비ㆍ햇빛 가리개 등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말한다.
6. “상권활성화구역”이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서로 통합하여 규모의 상권을 형성함으로써 고객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
7. “상인회”란 법 제65조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행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공주시장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5.6.27.>
8.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공주시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9.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에 따른 시장 또는 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행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개정 2025.6.27.>

제3조

시장의 구역

①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써 등록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구역, 시장은 영 제2조 및 규칙 제2조에 따라 공주시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4.12.16., 2025.6.27.>
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시장구역 안의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고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인정 취소

① 공주시장은 시장이 법 제10조의2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공주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거쳐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6.>
③ 공주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 그 내용을 시장의 대표자 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그 인정이 취소된 경우 전통시장인정서를 즉시 공주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5조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및 지정

①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 및 상점가가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로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② 공주시장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 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회를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6.27.>

제6조

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공주시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시설물의 설치기준

시설물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 시장의 구역과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공주시 주차장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법 제20조제6항 및 영 제9조에 따라 화재 안전 확보를 위해 적합한 시설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6., 2025.6.27.>
3. 공중화장실: 시장별로 1개소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제공하도록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선(고객선)을 침범하는 경우, 행위자에게 경고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모범준수 시범거리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5. 그 밖의 편의시설: 소방시설, 전기통신시설, 방송시설, 휴게시설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은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임시시장의 개설 신고

① 공주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②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공주시장은 제외한다)는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공주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7.>
1. 삭제 <2025.6.27.>
2. 삭제 <2025.6.27.>
3. 삭제 <2025.6.27.>
4. 삭제 <2025.6.27.>
③ 제2항에 따라 임시시장의 등록신청을 받은 공주시장은 서류심사 및 확인을 거쳐 임시시장의 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임시시장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7.>
④ 공주시장은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제2항에 따라 임시시장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

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주시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에는 시장관리자를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임시시장 시설물의 유지ㆍ관리
2.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ㆍ운영, 청소 및 방범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임시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업무

제10조

상인회의 설립

①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ㆍ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개정 2025.6.27.>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상인회 등록 등

① 제10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규정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공주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7.>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공주시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한 관할 법원의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공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상인회의 등록 취소

① 공주시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받은 경우
2. 시장 등의 상인이 아닌 자를 대표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3.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
4. 등록된 상인회와 동일한 시장등의 상인 2분의 1 이상, 건축물ㆍ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② 공주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거쳐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6.>
③ 공주시장은 상인회의 등록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13조

예산 지원

공주시장은 상인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1.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
2. 시장 활성화를 위한 야(夜)시장, 거리축제 및 행사 등의 개최
3. 시장의 판촉을 위한 전시회 및 박람회 비용

제13조의2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공주시장은 법 제24조의2에 따라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한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조문 신설 2025.6.27.]

제14조

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공주시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6.27.>
② 공주시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① 공주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행정절차법」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처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그 내용을 상인회 대표자 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시보에 공고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16조

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제19조의7, 제20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 상점가 및 상권 활성화구역에 설치한 시설물 중 시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호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상인조직 등이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비용부담자 간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 등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상인조직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상인조직 등의 소유가 된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17조

시설물의 위탁관리

① 공주시장은 시장, 상점가 및 상권 활성화 구역에 설치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 제3조에서 정한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6.27.>
② 공주시장은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공유재산 관련 법규에 따라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7.>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의 내용에는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위탁기간,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법 제18조 및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4.12.16.>

제18조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에 관한 특례

① 공주시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주시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공주시장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ㆍ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갱신횟수는 한 차례에 한정한다.
③ 공주시장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기간은 갱신할 때 마다 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년 단위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갱신횟수는 한 차례에 한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5항을 준수한 자로 한정한다.

제1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상인과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공주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시장의 시정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따라야 한다.

제20조

위탁의 취소

공주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또는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1조

사용료 및 경비 징수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별도 협약을 체결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다.

제22조

수익금 사용

수탁자는 수익금을 우선 당해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혁신사업, 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23조

정산보고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시 시설물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직접경비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정산 보고를 해야하며, 세부 내용은 공주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 제목 개정 2025.6.27.> <개정 2025.6.27.>

제24조

지도ㆍ감독

① 공주시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공주시장은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① 토지 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동의 철회서에 주민등록증 및 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원본을 첨부하여 동의의 상대방 및 공주시장에게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주시장이 동의 철회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6.>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는 제1항 전단에 따라 동의 철회서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시장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 때 중 빠른 때에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제2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공주시 주차장 조례」, 「공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공주시 물품관리 조례」 및 「공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준용한다.(2020. 9.21.)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