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고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0175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26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고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고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
3. 평상시 재난과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재난대응 민관협력 방안 협의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6. 여성ㆍ아동ㆍ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참여하는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활동의 추진ㆍ지원에 관한 협의
7.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은 부군수가 되고 민간위원장은 제4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성군수가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발생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5조

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② 간사는 회의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안전관리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2.12.30.>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