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천군 출신의 출향군민 및 출향단체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출향군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천군 출신의 출향군민 및 출향단체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출향군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군민”이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화천군에 두고 있거나 둔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화천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출향단체”란 출향군민을 회원으로 하여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 고향 발전을 목적으로 구성된 비영리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3. "교류사업”이란 군과 출향단체간 상호 친선 우호 및 고향 발전에 대한 공동관심 사항의 교류협력 사업을 말한다.
4. "운영경비”란 행사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로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상패제작 등 일반수용비와 시설ㆍ장비ㆍ물품의 임차료를 말한다.
출향군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군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화천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향군민과 출향단체의 활성화와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출향군민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출향단체와의 교류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군정시책 및 지역 축제ㆍ행사 홍보 사업
2. 전통시장 활성화 및 봉사활동 등 고향발전을 위한 교류ㆍ방문 사업
3. 군에서 개최하는 주요 축제ㆍ행사의 참여ㆍ방문 지원 사업
군수는 제5조에서 규정한 교류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내 고장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및 봉사활동에 따른 운영경비
2. 군에서 개최하는 주요 축제ㆍ행사의 참여ㆍ방문에 따른 운영경비
군수는 고향발전에 기여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공로가 인정되는 출향군민 또는 출향단체에 「화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