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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0173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3-12-26공포 2023-12-26공포번호 26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 출신의 출향군민 및 출향단체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출향군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군민”이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화천군에 두고 있거나 둔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화천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출향단체”란 출향군민을 회원으로 하여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 고향 발전을 목적으로 구성된 비영리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3. "교류사업”이란 군과 출향단체간 상호 친선 우호 및 고향 발전에 대한 공동관심 사항의 교류협력 사업을 말한다.
4. "운영경비”란 행사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로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상패제작 등 일반수용비와 시설ㆍ장비ㆍ물품의 임차료를 말한다.

제3조

출향군민의 지위

출향군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군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화천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향군민과 출향단체의 활성화와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출향군민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교류사업

군수는 출향단체와의 교류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군정시책 및 지역 축제ㆍ행사 홍보 사업
2. 전통시장 활성화 및 봉사활동 등 고향발전을 위한 교류ㆍ방문 사업
3. 군에서 개최하는 주요 축제ㆍ행사의 참여ㆍ방문 지원 사업

제6조

사업의 지원

군수는 제5조에서 규정한 교류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내 고장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및 봉사활동에 따른 운영경비
2. 군에서 개최하는 주요 축제ㆍ행사의 참여ㆍ방문에 따른 운영경비

제7조

포상

군수는 고향발전에 기여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공로가 인정되는 출향군민 또는 출향단체에 「화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