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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0171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0-02-28공포 2020-02-28공포번호 17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의 소식들을 발행하여 시민들에게 시정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정참여를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평택시 시정신문의 명칭은“굿모닝 평택”(이하 “시정신문”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20.2.28.)

제3조

발행방법

시정신문은 월 1회 발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집을 발행할 수 있다.

제4조

배부대상

시정신문은 시민 및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배부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배부할 수 있다.

제5조

게재내용

시정신문의 게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정ㆍ도정ㆍ시정ㆍ지방의정 전반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3. 시민기고 및 미담사례
4. 그 밖에 시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편집위원회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편집하기 위하여 평택시 시정신문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정신문의 기획 및 조정
2. 편집 및 배포방법
3. 그 밖에 시정신문의 발행에 관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2.2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통홍보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1.9.)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관계공무원
2. 언론사, 출판사에서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언론ㆍ방송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4. 홍보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0.2.28.>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홍보팀장이 된다. (개정 2018.8.7.)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

보상

① 일반시민 또는 외부 전문가가 기고(만화, 사진을 포함한다)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제공하여 시정신문에 게재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민의 시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시정퀴즈 당첨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