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택시의 소식들을 발행하여 시민들에게 시정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정참여를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택시의 소식들을 발행하여 시민들에게 시정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정참여를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택시 시정신문의 명칭은“굿모닝 평택”(이하 “시정신문”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20.2.28.)
시정신문은 월 1회 발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집을 발행할 수 있다.
시정신문은 시민 및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배부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배부할 수 있다.
시정신문의 게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정ㆍ도정ㆍ시정ㆍ지방의정 전반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3. 시민기고 및 미담사례
4. 그 밖에 시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편집하기 위하여 평택시 시정신문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정신문의 기획 및 조정
2. 편집 및 배포방법
3. 그 밖에 시정신문의 발행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2.2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통홍보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1.9.)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관계공무원
2. 언론사, 출판사에서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언론ㆍ방송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4. 홍보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0.2.28.>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홍보팀장이 된다. (개정 2018.8.7.)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① 일반시민 또는 외부 전문가가 기고(만화, 사진을 포함한다)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제공하여 시정신문에 게재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민의 시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시정퀴즈 당첨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