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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0170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18-04-26공포 2018-04-26공포번호 9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지급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2.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한부모가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사항을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아동양육비
4.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5.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정서ㆍ심리지원을 위한 상담ㆍ교육 및 정보제공
7.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사업
8.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등 자립능력개발사업
9.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3호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때에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거나 청소년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 또는 부의 직계존속이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법 제5조 및 법 제5조의2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제8조

환수조치

지원대상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