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민의 문화활동 장려 및 복지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문화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민의 문화활동 장려 및 복지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문화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문화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산자로28길 13(용두동)에 둔다.
센터의 주요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대문구청 직장어린이집
2. 열람실, 북카페
3. 동대문구 여성복지관
4. 다목적체육시설
5. 그 밖의 부대시설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의 능력개발 및 여가 선용을 위한 문화강좌 운영
2. 생활체육시설 운영
3. 복지후생사업
4. 그 밖에 구민의 문화활동 및 복지증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센터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시설 또는 프로그램 등의 특성에 따라 사용시간을 따로 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1. 평일 :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 토요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시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법정공휴일
2. 구청장이 센터의 보수, 점검 등으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구청장이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미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센터를 사용 또는 대관하려는 사람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의 다목적체육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대관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센터의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3.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합한 행사로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다목적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다목적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사용료를 사용허가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열람실 내 도서의 열람 및 대출 등 이용은 무료로 한다.
① 구청장은 시설을 대관하려는 사람에게 별표 2에 따른 대관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대관허가를 받은 사람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사일 전일까지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2.12.29., 2023.11.9.>
1. 전액감면 : 동대문구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100분의 75 감경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주변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거주자
3. 100분의 50 감경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반자 1명 포함) <개정 2019.08.16>
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서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 또는 그 자녀
라. 삭제<2022.12.29.>
마. 그 밖에 공익과 지역사회의 체육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100분의 30 감경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 65세 이상의 어르신
라. 18세 이하의 어린이 및 청소년
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신설 2018.12.13>
5. 100분의 20 감경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신설 2020.10.08>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 : 동대문구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100분의 50 감경
가. 동대문구가 후원하는 행사
나.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전액 반환
2.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 시작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때 : 전액 반환
3.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 시작일 이후 그 사용을 취소한 때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전액 반환
2.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100분의 50 반환
3.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신청한 경우 : 100분의 30 반환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센터의 시설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분실ㆍ훼손한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의 부주의로 센터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① 센터는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물 관리, 그 밖의 위탁 조건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자가 위탁 사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