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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016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3-11-09공포 2023-11-09공포번호 16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문화활동 장려 및 복지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문화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문화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산자로28길 13(용두동)에 둔다.

제3조

시설

센터의 주요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대문구청 직장어린이집
2. 열람실, 북카페
3. 동대문구 여성복지관
4. 다목적체육시설
5.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의 능력개발 및 여가 선용을 위한 문화강좌 운영
2. 생활체육시설 운영
3. 복지후생사업
4. 그 밖에 구민의 문화활동 및 복지증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사용시간

① 센터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시설 또는 프로그램 등의 특성에 따라 사용시간을 따로 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1. 평일 :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 토요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시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휴관일

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법정공휴일
2. 구청장이 센터의 보수, 점검 등으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구청장이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미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 등

① 센터를 사용 또는 대관하려는 사람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의 다목적체육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대관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허가의 제한

구청장은 센터의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3.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합한 행사로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사용료

① 구청장은 다목적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다목적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사용료를 사용허가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열람실 내 도서의 열람 및 대출 등 이용은 무료로 한다.

제10조

대관료

① 구청장은 시설을 대관하려는 사람에게 별표 2에 따른 대관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대관허가를 받은 사람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사일 전일까지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료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2.12.29., 2023.11.9.>
1. 전액감면 : 동대문구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100분의 75 감경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주변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거주자
3. 100분의 50 감경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반자 1명 포함) <개정 2019.08.16>
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서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 또는 그 자녀
라. 삭제<2022.12.29.>
마. 그 밖에 공익과 지역사회의 체육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100분의 30 감경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 65세 이상의 어르신
라. 18세 이하의 어린이 및 청소년
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신설 2018.12.13>
5. 100분의 20 감경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신설 2020.10.08>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

대관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 : 동대문구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100분의 50 감경
가. 동대문구가 후원하는 행사
나.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

제13조

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전액 반환
2.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 시작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때 : 전액 반환
3.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 시작일 이후 그 사용을 취소한 때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14조

대관료의 반환

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전액 반환
2.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100분의 50 반환
3.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신청한 경우 : 100분의 30 반환

제15조

사용자의 책임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센터의 시설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분실ㆍ훼손한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의 부주의로 센터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16조

관리 및 운영

① 센터는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물 관리, 그 밖의 위탁 조건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자가 위탁 사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