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 발생 후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구민의 협력을 구하고 구민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재난예방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 조언, 지원 및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협력을 요청하고,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구민은 누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누구나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누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자율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① 구민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자신이 소유ㆍ점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9.>
1. 건물 및 시설물 등의 유지ㆍ관리와 안전사고예방
2. 화재의 방지
3. 음식료 및 식량 확보
4. 피난경로, 장소 및 방법 등에 대한 확인
5. 침수, 폭설 등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사전조치
③ 구민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책임의식을 가지며, 재난 후에는 상호 협력하여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구가 수립ㆍ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구 관할구역 내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안전문화 활동 추진사항에 대한 자문
5.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그 밖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장 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구의 분야별 재난ㆍ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ㆍ소장
2. 서울특별시 동대문소방서장
3. 서울특별시 동대문경찰서장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 담당 부대장
5.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6. 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7. 구 관할구역 내 재난ㆍ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8. 재난ㆍ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소속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 발령 등으로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안전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담당 부서의 과장이 된다.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12.29.>
②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2.12.29.>
1.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①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고,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⑤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안전관리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신설 2022.12.29.>
① 구청장은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안전관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ㆍ조정
2.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시행을 위한 사전검토 및 협의ㆍ조정
3.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의 심의
4. 그 밖에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의 처리
③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⑤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결과 및 의결사항을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①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는 해당 업무의 검토가 필요할 경우 재난ㆍ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12.29.>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 제출과 의견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2022.12.29.>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민관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안전 민관협력 주요정책 및 활동에 관한 협의ㆍ조정
2. 재난안전 민관협력 활동 계획 수립 및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 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협의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방안 마련
6.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②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부구청장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관련 국ㆍ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재난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대응 활동 참여 민간기업 지원단
3. 재난안전 분야 업무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및 재난안전 전문가
4. 재난 수습 활동 자문 협회, 이재민 지원단체 등
④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재난안전 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 시 : 재난대응, 복구 및 이재민 지원 관련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기술자문단 중심으로 재난대응 활동 전개
⑤ 공동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임기, 회의 등은 제7조제3항 및 제8조를 준용하고 이 경우 “안전관리위원회”는 “민관협력위원회”로 본다.
⑥ 민관협력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담당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⑦ 회의안건 내용 및 결과 등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신설 2022.12.29.>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본부장, 차장, 지원협력관, 통제관, 총괄지원관, 재난안전상황실 및 실무반으로 구성하여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운영한다.
1. 본부장은 구청장이 되고, 본부장은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3. 지원협력관은 행정국장으로 하고, 대책본부의 행정지원과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4.12.12, 2025.5.8>
4.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재난의 수습을 주무하는 국ㆍ소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고 재난 수습 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5. 총괄지원관은 건설안전국장이 되며 재난 수습에 필요한 대책본부 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개정 2021.04.08, 2022.12.15., 2024.12.12, 2025.5.8>
6. 재난안전상황실의 장은 재난수습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실무반을 통제한다.
7. 실무반은 해당 재난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ㆍ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된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수습업무를 수행한다.
8. 그 밖에 재난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재난의 수습을 담당하는 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는 본부장이 정한다.
②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차장ㆍ지원협력관ㆍ통제관ㆍ총괄지원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대책본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총괄ㆍ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 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발령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8.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책본부회의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책본부회의는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국ㆍ소장 및 과장을 포함하여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본부장이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이 되며,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한다.
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발생한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⑤ 대책본부회의는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와 유관기관의 관계자도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고,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① 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1. 비상단계 지역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ㆍ지원협력관ㆍ통제관 및 총괄지원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
1. 재난수습 부서의 장
2.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3. 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 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부장은 재난상황 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 대한적십자사ㆍ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 및 각종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재난안전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 하여야 한다.
① 재난안전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사고 상황접수 및 분석 보고, 전파
2. 위기요인ㆍ재난징후 포착 및 초동상황보고 전파
3. 재난위험시설 취약지역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 운영
4. 도시핵심기반 보호를 위한 상황관리시스템 유지
5. 소방ㆍ교통 등 대책본부의 분야별 사건, 사고 등 재난상황 종합정리 등
6. 재난 및 안전관리 통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② 재난안전상황실의 구성 및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① 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 발생 시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3명 이상 사망 또는 20명 이상 부상자가 발생한 재난(다만, 교통사고는 제외한다.)
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 발생
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
4.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국가유산 등 화재, 붕괴 <개정 2024.5.9.>
5. 주요하천에서의 중대한 유류ㆍ유해물질 유출
6. 신종 감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감염병 집단 발생
7. 홍수, 산사태 등 징후 발견 및 피해 발생
8.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재해 발생
① 본부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원본부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통합지원본부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체계 구축
4.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임무 조정 및 부여
5. 재난현장 인력ㆍ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7. 그 밖에 경보발령, 피난권고 및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ㆍ배포,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통행제한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 안에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홍보 등에 관한 실무반을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통합지원본부장이 별도로 정한다.
통합지원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합지원본부에 참여할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현장지휘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되는 자연재난 : 재난관련 업무담당 국ㆍ소장(국ㆍ소장이 없는 경우, 관련부서의 장)
2. 법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되는 사회재난 : 해당 재난대응 업무를 총괄ㆍ수행하는 국ㆍ소장(국ㆍ소장이 없는 경우, 관련부서의 장)
①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법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통합지원본부장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을 지휘ㆍ통제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통합지원본부에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달받은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소속기관 등에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및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이외에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장으로부터 출동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재난현장에 즉시 지원하여야 한다.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통신망을 통해 재난현장 상황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통제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현장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설치된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등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재난현장에 도착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재난안전상황실에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여야 한다.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주변지역에 대한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 주변지역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제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된 현장응급의료소의 장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부족에 따른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구호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대응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해 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등을 재난안전상황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통합지원본부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합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7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에 따라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건축물, 교량, 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구민생활 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의견수렴
7.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①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건축ㆍ토목ㆍ전기ㆍ가스ㆍ기계 및 소방 등 관련 분야 대학교수와 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이하 “전문가”라 한다)
2. 영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3.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단장 및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단장, 부단장의 임기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 및 단장의 요청에 따라 자문단 회의를 소집한다.
② 구청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구청장 또는 단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자문단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⑥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담당 부서의 과장이 된다.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의견의 진술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자문단은 구청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재난수습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재난대비훈련을 재난 수습관련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으로부터 훈련참가 및 명단제출을 요청 받은 부서 및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구청장은 훈련결과를 평가하고 수습훈련기관 또는 공로자를 포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 및 영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상황 발생 시 해당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여 피해시설의 긴급한 안전점검이 필요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의 재난예방이 필요한 경우
2. 계절적으로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 안전점검 결과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정밀 안전진단, 보수 또는 보강 등의 정비 및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의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상시 가동상태 유지
2. 재난 예보ㆍ경보체계의 점검ㆍ관리
3. 재난 예보ㆍ경보체계의 관리ㆍ운영 인력 확보
4. 재난 상황별 예보ㆍ경보 전달문안 작성 관리
5. 재난 예보ㆍ경보를 위하여 필요한 민관 협력
6. 재난위험지역 내의 민방위경보시설을 재난 예보ㆍ경보에 활용하는 것에 관한 사항
7. 재난 예보ㆍ경보체계를 통해 안전취약계층 및 침수취약지역 거주자가 재난 정보를 인지할 수 있는 방안
8.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10.5.]
[종전 제52조는 제52조의2로 이동<2023.10.5.>]
①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② 구청장은 재난발생시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1. 지역 방송사
2. 개인용 무선단말기
3. 문자 전광판
4. 버스정보안내기
5. 학교 및 관공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송
6.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매체
③ 제2항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 전파 시 다음 각 호의 재난 정보 및 행동요령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1.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 사유
2. 재난 발생 위치 및 시간
3. 대피가 필요한 경우 대피 방법, 대피소 위치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52조에서 이동<2023.10.5.>]
① 누구든지 일상생활에서 재난위험요인을 발견하거나 재난발생 징후가 있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구청장ㆍ긴급구조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구청장과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은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응급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재난 발생 시 적용하고 시행하여야 할 조치사항과 임무를 기술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재난 발생 시 관내 주민이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정비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재난이 발생하기 전 대피소, 대피경로 등을 확인하며, 대피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삭 제<2022.12.29.>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그 관할 지역 소관 업무 또는 시설에서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또는 재난 발생 시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관계기관 등에 전파하고, 피해상황과 기관별ㆍ지역별 재난대응상황을 파악하여 사전에 구축된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각종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대피명령, 통행제한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지역, 시설의 응급복구 및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장의 시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과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구의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구의 안전관리계획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전 부서 및 유관기관에 배부하고 각 부서 및 유관기관은 배부된 계획에 따라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신설 2022.12.29.>
⑤ 전 부서 및 유관기관의 안전관리 공무원 또는 직원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이해하고 단계별 계획의 내용을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2.12.29.>
구청장은 재난 유형별ㆍ시기별 특성을 반영한 재난유형별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구민들이 재난 예방과 관련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매체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역 안의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지역사회의 안전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안전문화를 증진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이 재난발생시 구조ㆍ구호활동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안전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활동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안전문화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① 구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주민, 재난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관련 기관 및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제7호에 따라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를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나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① 제53조제1항에 따라 재난위험요인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61조의 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 및 제64조의 자원봉사자 활동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시설정비
2. 재난취약시설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소 제거 및 방지 등 안전자문
3.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의 주택용 소방시설<개정, 2018.10.18.>
구청장은 안전관리위원회, 민관협력위원회, 실무조정위원회 및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