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신적ㆍ신체적 질환교원의 교직 수행 가능 여부 및 「교육공무원법」제16조에 따른 교원임용시험에 최종합격한 장애인의 교원으로서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교원 직무수행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정신적ㆍ신체적 질환교원의 교직 수행 가능 여부 및 「교육공무원법」제16조에 따른 교원임용시험에 최종합격한 장애인의 교원으로서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교원 직무수행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정신적ㆍ신체적 질환으로 장기적ㆍ지속적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질환교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교원을 심의대상으로 한다.
1. 「교육공무원법」제44조제1항제1호 및「국가공무원법」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신분상 조치가 필요한 교원
2. 「사립학교법」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분상 조치가 필요한 교원
②「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에 따라 교원임용시험에 최종합격한 장애인 중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종합병원)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장애인을 심의대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고 치료 또는 요양 중인 교원<개정 2025.12.29.>
2. 본인의 원으로 병가 또는 휴직허가를 받아 질환을 치료ㆍ요양 중인 교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질환교원의 교직수행 가능 여부 심사
2. 교원임용시험에 최종 합격한 장애인 중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서 교원 직무수행 능력 적격 여부 심사
3. 그 밖에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유초등교육과장 및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2.28.>
③ 위촉직 위원은 의료전문가, 법률전문가, 교육감 소속 공무원, 교직단체 인사, 특수교육 및 학부모 단체 인사 등 관련단체 및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위원으로 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2.28.>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유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에 간사 각 1명을 두되,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9.2.28.>
①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심의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등을 한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①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제4조에 따른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참석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교육감은 사안이 접수되었거나 자체적으로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해당부서에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입증자료를 갖추어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제11조의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즉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서 “부적격”으로 판정받은 질환교원의 심의결과는 “직권휴직”, “직권면직” 또는 “교육감 자체 처리”로 표기하며, 그 이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은 위원회로부터 “부적격”으로 통보받은 질환교원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휴직을 명하거나 관할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면직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당해교원의 임용권자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교육감은 위원회로부터 “부적격”으로 통보받은 교원임용시험에 최종 합격한 장애인 중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사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 기일까지 의견진술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당사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절차는 제9조를 준용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