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경에코월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이 조례는 문경에코월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명칭은 문경에코월드로 사용하며, 위치는 문경시 가은읍 왕능길 114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
1. “문경에코월드”(이하 “파크”라 한다)란 문경시 가은읍 왕능길 114 일원의 녹색문화체험관, 석탄박물관, 체험시설, 가은 모노레일(이하 “모노레일”이라 한다), 꼬마열차 체험시설, 세트장, 야외놀이시설, 부대시설로 이루어진 복합 생태 영상 테마파크를 말한다. <개정 2022.12.29., 2024.12.30.>
2. “부대시설”이란 판매시설, 식ㆍ음시설, 휴게실, 전기ㆍ통신시설, 상ㆍ하수도 시설, 그 밖에 파크 내 프로그램 운영시설물 및 장비ㆍ소품 일체와 이용객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을 말한다.
3. “이용료”란 파크의 전시물 및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체험료”란 파크 내ㆍ외의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사용료”란 파크의 시설물이나 물품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어린이”란 3세 이상부터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7. “청소년”이란 13세 이상부터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8. “성인”이란 19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9. “문경시민”이란 주민등록상 문경시 내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10.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11. “상징물”이란 파크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슬로건, 캐릭터를 말한다.
파크에서 수행하는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크 실내ㆍ외 안전관리 및 체험, 전시물 등 운영ㆍ관리
2. 파크 내 시설 및 체험활동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3. 파크 내 테마 및 컨셉 연계 프로그램 기획, 개발 및 운영
4. 그 밖에 파크 운영에 관한 사항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크를 운영하며 필요한 조직,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단체, 법인,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파크를 관리하게 하는 경우 시장은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① 파크는 시설 안전점검이나 수리 등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휴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장 내용을 10일 전에 파크 게시판 및 문경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운영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파크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파크의 활성화 및 관람객 유치를 위하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체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종류 및 체험료 등은 파크 홈페이지에 사전 게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이용객에게 파크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기념품 등을 제작 또는 판매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 등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 편의점
2. 식ㆍ음시설
3. 기념품 판매점
4.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파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파크시설 내 사업체별 1명으로 하며 7명 이내로 한다.
③ 회장은 파크 전담부서과장이 되며, 회원은 사업체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① 운영협의회는 사업자별, 영업시설별 상호간 정보교류 및 대고객 서비스 만족도 제고 등을 위해 월 2회 이상 개최한다.
② 운영협의회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파크 주요행사 공유 및 역할 분담
2. 연간 축제ㆍ이벤트 계획 및 역할 분담
3. 공동마케팅 및 판매 촉진에 관한 사항
4. 기타 운영시 발생된 문제 해결 등
① 매표소는 파크 내ㆍ외부의 적합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시장은 다음 사항을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요금표
2. 운영시간
3. 이용객의 준수사항
4. 이용약관
5. 기타 금지사항
① 파크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이용수요에 따라 100분의 50이하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요금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1.8.4.>
② 입장 시 이용시설은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의 이용료는 매표소에서 이용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다만, 사전예약과 관련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예약하는 경우 전자상거래시스템에 의하여 이용료를 징수한다. <신설 2020.1.1.>
④ 모노레일 이용료는 별도 매표소에서 징수한다. 다만, 필요 시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문경에코월드 이용료와 통합하여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0.1.1.> <단서개정 2022.12.29.>
⑤ 제4항의 통합 징수 시, 운영주체가 다를 경우 모노레일 이용료는 따로 정산한다. <신설 2020.1.1.>
① 이용권에는 시설물의 명칭과 징수금액 등을 명시하고 앞면에는 징수금액의 내역을 뒷면에는 이용객의 준수사항을 기재한다.
② 이용권은 각 장마다 일련번호를 붙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이용권은 전산 발매시스템을 도입하여 발매한다.
④ 이용권은 당일 당회로 한정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신설 2020.1.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련 신분증(서류 포함)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8.7., 2021.5.6.>
1.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2. 3세 미만의 유아 <개정 2023.12.29.>
13. 시장이 정한 무료 이용일에 출입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50퍼센트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삭제 2022.10.17.>
2. <삭제 2022.10.17.>
3. 파크 해외 단체 관광객
4. 관내ㆍ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에 의한 감면 대상자
5. 시장이 정한 감면 이용일에 출입하는 사람
사용하지 않은 이용권, 체험권은 당일 운영시간 내까지 환불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금지할 수 있다.
1. 보호자 동반 없는 7세 이하 어린이 <개정 2023.12.29.>
2. 전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3. 음주, 소란, 폭력 등으로 분위기를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자
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8.4.>
5. 시장이 파크 운영에 유해하다고 판단한 자
이용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인화성 물질, 위험물, 흉기 등
2. 삭제 <2021.8.4.>
3. 롤러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자전거 등 탈 것
4. 시장이 다른 이용객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안전상 위험하다고 판단한 물품
이용객은 전시실 및 체험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 아니 된다.
1. 허가 없이 전시품을 복제하거나 촬영하는 행위
2.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3. 고성방가 또는 소란 행위
4. 다른 이용객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① 시장은 파크의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물 내의 이용객 및 시설물의 훼손, 망실 또는 도난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파크 내 시설물 사용권은 시장의 허가 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파크 내 시설물의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시장의 허가 없이는 어떠한 형태로도 시설물의 확장이나 구조변경 또는 가설물 등을 설치할 수 없다.
① 이용객 또는 시설 및 장비 사용자가 파크의 전시물이나 시설 및 장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훼손된 전시물이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변상금액은 훼손 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파크 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녹색문화체험관 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용일 5일 전까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녹색문화체험관 내 시설 사용료는 별표 4와 같다.
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전에 사용료를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로 사용할 때
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가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행사로 사용할 때
2. 동일 사용자가 7일 이상 장기간 사용할 때 : 사용료의 20%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시의 특별한 사정 및 천재지변으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
2.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100분의 90을 반환한다.
3.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100분의 70을 반환한다.
4. 사용 개시일 이후에는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일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한다.
석탄박물관(이하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보관ㆍ관리 및 전시
2. 자료에 관한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연구
3. 자료의 보존,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
4. 자료에 관한 강연회, 강습회, 연구회 등의 개최
5. 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6. 국내외 다른 박물관과의 각종 자료ㆍ간행물 및 정보의 교환 등 유기적인 협조
7.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박물관의 시설 및 전시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5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① 파크 내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후원 및 자료수집, 전시, 보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문경석탄박물관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향토 및 석탄산업에 관하여 지식과 덕망이 높은 해당 분야와 학계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10.7.>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원활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위원회 안에 6명 이내의 전문인으로 구성된 자료감정평가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⑦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 또는 소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시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는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7.>
박물관에 수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한다.
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8조에 따라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수장품을 기부 받을 경우 기부자에게는 기부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② 박물관 수장품은 타박물관의 대여 요청이 있을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여할 수 있다.
① 시설물 관리자는 수장품에 대해 소정의 자료목록과 자료카드를 비치하고 등재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해서도 관리 및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전시품 및 시설물의 도난, 파손, 화재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시설물 관리자는 갱도체험관 궤도열차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궤도열차 1대당 승차정원은 30명 이내로 한다.
2. 6세 이하의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승차한다. <개정 2023.12.29.>
3. 궤도열차 탑승 후 출발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천재지변이나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경우 운행을 중단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조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세트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용일 5일 전까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세트장 사용료는 별표 6과 같다.
② 세트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전에 사용료를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로 사용할 때
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가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행사로 사용할 때
2. 동일 사용자가 7일 이상 장기간 사용할 때 : 사용료의 20%
3. 세트장 사용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그 준비기간) : 사용료의 50%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시의 특별한 사정 및 천재지변으로 세트장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
2.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100분의 90을 반환한다.
3.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100분의 70을 반환한다.
4. 사용 개시일 이후에는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일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한다.
시설물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은 사용허가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따른 허가조건 또는 시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 정지
2. 제1호에 따른 정지처분을 2회 이상 받고도 개선하지 않을 때 : 취소
3. 시장이 세트장 보존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취소
① 시장은 파크 상징물을 지정하고 상표권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하며, 상징물을 활용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파크 상징물 대상 및 종류는 별표 7과 같다.
③ 시장은 파크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상표권 출원 및 상표권 확보
2. 캐릭터 및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파크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징물 사용 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파크 상징물을 활용하기를 원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파크 상징물 사용 신청 검토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회신하여야 한다.
①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료 금액 및 납부방법에 대해 시장과 상호협약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 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① 모노레일 승차정원은 40명으로 한다. ②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이 승차할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이 동승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0.1.1.] [종전 제39조는 제43조로 이동<2020.1.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모노레일을 임시 휴무할 수 있다. 1. 시설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기간 2. 재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을 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본조 신설 2020.1.1.] [종전 제40조는 제44조로 이동 <2020.1.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모노레일 운행 중 자체결함 등으로 더 이상 운행할 수 없을 경우 2. 모노레일 운행 상 필요한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상 문제 또는 정상운행이 불가능 할 경우 3.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할 수 없어 운행을 중단할 경우 [본조 신설 2020.1.1.]
시장은 모노레일 시설물 운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손실 등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0.1.1.]
① 꼬마열차 체험시설(이하 “꼬마열차”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및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꼬마열차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3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꼬마열차를 임시 휴무할 수 있다.
1. 시설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본조신설 2024.12.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꼬마열차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사람
2. 감염병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3. 과도한 음주 등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사람
4. 꼬마열차 운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5.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방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6. 이용 허가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는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사람 [본조신설 2024.12.30.]
시장은 꼬마열차 운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손실 등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30.]
파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문경시 상징물관리운용 및 상표권행사에 관한 조례」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0.1.1., 2021.11.17.,2023.7.12.> [제39조에서 이동 <2020.1.1.>] [종전의 제43조에서 이동 2024.12.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에서 이동 <2020.1.1.>] [종전의 제44조에서 이동 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