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공주시 해병전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공주시 해병전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주시 해병전우회(이하“해병전우회”라 한다)란「해병사단령」에 따라 해병대로 군(軍)복무를 마치고, 공주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공주시장은 해병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 사업
2. 하천변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사업
3. 그 밖에 공주시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사업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