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의 목적은 「소음ㆍ진동 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등에서 정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을 조용하고 쾌적하게 보호하는 것이다.
이 조례의 목적은 「소음ㆍ진동 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등에서 정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을 조용하고 쾌적하게 보호하는 것이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
1. “생활소음ㆍ진동”이란 「소음ㆍ진동 관리법」제21조에 따른 소음ㆍ진동을 말한다.
2. “비산먼지”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3. “특정공사장”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공사장을 말한다.
4. “특별관리공사장”이란 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의 공사장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조용하고 쾌적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의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
사업자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의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참여ㆍ협력
2. 사업공정에 따른 전 과정에서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모든 규정 준수
3.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민과 협의하는 등 적극적인 민원 해소 대책 마련
4.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연료사용량 감축과 사업장 환경개선
① 구청장은 특정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 9의 기계ㆍ장비에 대하여 공휴일 전일 및 평일 오전 8시 이전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계ㆍ장비에 대하여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제3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장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소음측정기기 설치 및 소음 상시 측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부지면적 10,000㎡ 이상의 공사장으로 한다.
1. 주택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
2. 그 밖에 특정공사장 중 구청장이 소음측정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공사장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소음측정기기 설치 대상 공사장에 대하여 측정구역, 측정기간, 설치위치, 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등을 기재한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① 특별관리공사장은 정기적으로 물청소 차량을 이용하여 공사장 입구 및 인근 도로를 청결히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특별관리공사장에 대하여 물청소 차량 운영 계획 등 세부적인 비산먼지 저감방안에 대한 계획서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특정공사 및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발생사업 사전신고 대상 공사장에 대하여 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대책 실천사항 등을 사전심사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에 대하여 사업자가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약 체결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