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의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 주민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8.>
이 조례의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 주민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
1. “공항소음”이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2. “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과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말한다.
3. “주민지원사업”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주민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주민지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민지원사업의 기본방향
2. 주민지원사업의 대상 및 사업의 범위
3.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사업별 배분방안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민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 교육기자재 및 도서 구입 지원, 통학차량 지원, 기숙사ㆍ생활관 설치 또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방과후학교 및 방학 중 프로그램 지원 등 지역주민을 위한 육영사업
2. 공용주차장 설치, 소규모 공원 설치, 방범시설 설치, 가로등 설치 또는 김포국제공항소음민원센터 설치 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설치사업
3. 강서구 관내 오폐수 처리시설, 오염물질 정화사업, 공동 재생에너지 시설 사업 또는 마을환경(담장 개보수 등) 및 주거 개선사업 등 지역 환경 개선사업
4. 사회적 기업 지원 또는 주민 참여 지역 특화 상품 및 지역 문화 사업의 개발 지원 등 지역 주민을 위한 소득 증대사업
구청장은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