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조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7.22., 2023.6.11.〉
1. 교직원 인건비
2.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운영경비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등의 교부, 정산 검사 등에 관하여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7.22., 2023.6.11.〉
교육감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도ㆍ감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