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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0139

전북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33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2조

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시중지 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에게 일정기간 동안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일시 보류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지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에게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3. “시정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 또는 시ㆍ군 세무부서장에게 위법ㆍ부당한 처분 또는 절차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ㆍ「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지방세관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제3조

고충민원서류의 접수

①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제기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이송되는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연장 안내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한연장사유, 처리예정기한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고충민원의 처리안내

고충민원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고충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예정기한, 처리절차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6조

세무부서의 의견조회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 내용을 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서류사본을 첨부하여 세무부서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세무부서장은 의견서를 작성한 후 당초 처분에 관한 서류사본을 첨부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검토의견 또는 처리결과(직권시정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열람·제출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세무부서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회보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1. 세무부서 등의 직원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의 의견청취
2. 세무부서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이 소지하는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를 열람&#8231;제출 요구
3. 그 밖에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및 상황 등의 확인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과세자료 열람 및 제출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자료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세무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증명자료의 수집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접수 시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할 수 있음을 민원인에게 알리고 고충신청서에 서명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명자료 중 행정기관 발급자료 및 지방세 전산자료 등을 직접 수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직접 수집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민원인에게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

처리결과의 통지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제7조 및 제8조의 과정 등을 거쳐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고충민원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9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심의결과를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그 수용여부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

① 세무부서장이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1)서식에 따라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2)서식에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

연장신청 의견청취 등

① 제10조에 따라 조사 기간 연장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의견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 종료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12조

조사기간 연장 여부의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2조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사항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최종 처리결과를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연기신청 의견청취 등

① 조례 제23조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의견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14조

연기신청 결정의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4조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사항을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세무 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권리보호요청의 접수

①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신청서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이송되는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면 별지 제21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6조

권리보호요청 처리기간의 연장 통지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9조 단서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처리기간을 14일로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권리보호요청의 처리절차

①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제18조 및 제19조의 과정 등을 거쳐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조례 제2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권리보호요청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를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권리보호요청 처리 협조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부서장의 의견 또는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신청서를 첨부하여 세무부서장에게 의견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의견 및 자료를 제출해 권리보호요청이 신속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

사실관계 확인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부서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

지방세 관계법령 등에 위반된 조사 및 재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로부터 조례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 또는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재조사(이하 “위반된 조사 등”이라 한다)임을 주장하는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참고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2.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3. 조사계획서
4. 조사이력사항
5. 그 밖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② 세무부서장은 납세자보호관이 위반된 조사 등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착수 전날까지 위반된 조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무조사 착수 전날까지 위반된 조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판단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지할 것을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 착수를 연기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가 위반된 조사 등이라는 주장을 세무조사가 이미 착수된 후에 하는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종전의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등 관련 서류, 정황 및 지방세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납세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해당 세무조사의 일시 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를 일시 중지하여야 한다.
⑥ 납세자보호관은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범칙조사, 세수일실, 조세포탈의 여지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로서 세무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조사 착수 또는 조사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일시 중지를 요청하지 않는다.
⑦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세무조사가 착수 연기되거나 일시 중지된 경우에는 연기되거나 중지된 기간만큼 조사기간이 연장된다.
⑧ 신청인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위반된 조사 등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1조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등

조례 제33조제2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및 서약서는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12. 26.]

제22조

선정 대리인 신청

조례 제34조제2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12. 26.]

제23조

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조례 제34조제3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12. 26.]

제24조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조례 제34조제5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선정 대리인 신청 지정 사건의 기록ㆍ관리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