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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시네마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0137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18-04-16공포 2018-04-16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문화영상 서비스로 금산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금산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금산시네마(이하 "영화관"이라 한다)는 금산군 금산읍 비단로 91에 둔다.

제3조

시설

영화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 2개관
2. 휴게실
3. 매표소 및 매점
4.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

개관 및 휴관

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시설 보수 또는 점검을 위해 휴관을 하는 경우
2. 그 밖에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화관을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 내용을 10일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관람료

① 관람료는 제13조에 따른 금산시네마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하되, 일반 영화관 관람료의 70퍼센트 이내 수준으로 하고 일반영화 및 입체영화를 구분하여 차등 적용한다.
② 전국 평균 관람료 인상 요인 발생 시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람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③ 관람료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

① 군수는 영화관 시설을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영화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영화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및 단체(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화관 시설을 위탁할 경우 소요경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시설물의 관리ㆍ운영 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위험물이나 악취 발산물을 소지한 사람
2. 만취ㆍ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의 영화감상에 지장을 주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

손해배상

관람자는 영화관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래 상태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

관리수탁자 선정

① 제6조에 따라 영화관을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리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선정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탁 계약기간 만료 90일 전에는 모집공고 등 관리수탁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관리수탁자의 의무

관리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받은 재산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2. 「소방기본법」등 개별법상 안전관리 규정 준수 및 안전사고 예방의무
3. 영화관 시설을 개조ㆍ변경하고자 할 경우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을 의무
4.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운영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의무
5. 그 밖에 관련 법규나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할 의무

제12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그 밖의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관리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90일 전까지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영화관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위촉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분야 관련자
2.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정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제1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화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15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6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임의사를 나타낸 경우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4.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영화관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영화관 업무팀 주무관이 된다.

제19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금산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시설관리 및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원한 운영비의 집행 및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관계 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리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를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제21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