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이용예약) 규정에 따른 단체예약의 경우 이용 전월 예약 시작일부터 예약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의 단체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단체이용 신청서를 제출 후 이용요금을 납부함으로써 예약이 성립된다.
③ 단체예약에 따른 환불은 조례 제13조(관람료, 시설사용료의 반환)규정을 따른다.
조례 제12조(별표 3)에 따른 감경 사항 중 그 밖에 안성맞춤랜드 활성화를 위한 사용료 감경 등은 별표 1과 같이 할 수 있다.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성맞춤랜드 공원편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또는 이 규칙에 따른 처분 등을 위반한 때
2. 허가내용을 위반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때
4.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② 시장은 맞춤랜드 공원편의시설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및 공원사용목적에 비추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2. 행사 내용이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3.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사용허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용을 취소하여 공원운영에 불이익을 끼친 사실이 있는 경우
5. 사용자가 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등의 통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