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오산시 청년의 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ㆍ노동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능동적 참여기회 보장과 자립 기반 마련 등으로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오산시 청년의 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ㆍ노동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능동적 참여기회 보장과 자립 기반 마련 등으로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7. 10〉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해당 연령은 개별 사업의 성격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청년정책”이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시에서 활동하는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시 소재 법인ㆍ 단체 또는 그 기관을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에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① 청년 정책에 관해서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청년정책은 청년들이 자율성과 능동성을 가진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임을 인정하고 그들 스스로 능동적 삶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함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① 시장은 제4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청년정책의 원활한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환경 조성과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청년이 지역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청년은 스스로 자기발전과 시의 시책추진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효과적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ㆍ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연구ㆍ조사를 제2조제3호에 따른 청년단체에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산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에는 다양한 계층별 청년 및 청년단체의 의견을 듣고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정책연구ㆍ조사 및 개발
3. 다양한 분야에의 참여확대
4. 능력개발과 교육ㆍ훈련
5. 고용확대와 창업지원 및 노동환경개선
6. 주거 및 생활안정
7. 문화 활성화
8. 권리보호와 복지증진 및 안전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확보 가능한 재원조달 방안과 지원체계를 포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오산시 청년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0〉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범위는 청년에 관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여확대
가. 다양한 사회참여 확대와 학습 및 경험의 축적
나.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상 의사반영 및 참여보장
2. 능력개발
가. 역량 발굴 및 함양
나. 창의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
다.「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능력개발과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
3. 고용확대
가.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나.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다. 창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환경개선과 안정적 기반조성
4. 주거 및 생활안정
가. 주거 공간 확보방안 마련
나. 주거환경 개선과 최저 주거기준의 미달주택 거주에 따른 권리피해 구제방안 마련
다. 경제적 자립, 안전 및 보건, 결혼, 출산, 보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저해 및 생활 불안정 요소 발굴과 해소ㆍ지원방안 마련
5. 문화 활성화
가. 활성화 방안 마련
나. 문화ㆍ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6. 권리보호
가.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환경조성
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ㆍ홍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의 능동적 사회참여 보장과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캠페인, 견학ㆍ워크숍 등의 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들에게 정책 홍보지, 홍보물품 등을 배부할 수 있다.〈신설 2021. 9. 24〉
④ 시장은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사업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해 행사 등 참여자에게 1만원 이내의 홍보물품 및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1. 9. 24〉
[본조신설 2020. 7. 10]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단체 등의 해당 시설에 대해서도 그 운영과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추진에 기여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ㆍ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할 경우에는 청년의 능동적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제1항의 청년시설은 시장이 직접 관리 운영하되,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 7. 10, 2022. 1. 13〉
⑥ 청년시설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신설 2020. 7. 10, 개정 2021. 12. 23〉
[제목개정 2020. 7. 10]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0. 7. 10〕
① 시장은 청년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청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청년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오산시 청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0. 7. 10〉
1. 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2. 시 소재 대학에서 수학 중이거나 수학한 청년(휴학생을 포함한다)
3. 시 소재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청년
4. 시 관할구역에 사업장이 있거나 시 소재 직장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기본계획의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청년정책과 관련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할 수 있으며, 시의 청년정책 추진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0. 7. 10]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지속적 발굴을 위하여 정책제안을 실시하여야 하며, 제안된 정책이 우수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해당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정책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의 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발전 등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에 대한 사항은 「오산시포상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관련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시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오산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 7. 10〉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전년도 시행계획의 실적 평가
3. 청년정책의 조정 및 협력
4. 청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5. 청년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청년을 2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24〉
1. 당연직 위원
가. 부시장
나. 청년 업무를 총괄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다. 시의 기획, 경제, 주택, 복지, 교육, 문화예술, 청년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및 청년
나.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청년
다. 청년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라. 청년정책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마.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청년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그 부서의 실무 팀장이 된다.
①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직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신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제2항과 같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나 기관을 포함한다.)이 해당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0. 7. 10〉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27조에 따른 청렴서약을 위반한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2명의 위원장이 협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당연직 위원인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은 당연직 위원인 위원장이 된다.〈개정 2021. 9. 24〉
② 삭제〈2021. 9. 24〉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일정과 안건을 문서로서 통지하여야 하고,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소집 통보시기와 방법 및 회의자료 배부 등의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의사를 정리하고, 그 회의의 질서를 유지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의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되 각 분과별로 청년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과 회의에 관계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1. 관계 법규 등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
2. 위원장 또는 위원의 동의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14일 이내에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한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
2.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 대한 심사수당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 출장 시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및 실비
위원은 위촉 또는 임명됨과 동시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