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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자치법규 2180130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5-11-20공포 2025-11-20공포번호 23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오산시 인구정책의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오산시의 인구변동을 예측하고 그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오산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의 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2. “다자녀가정”이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구 특성과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인구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구변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시민이 더 관심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입안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구정책 수립ㆍ시행 및 인구교육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오산시 인구정책의 중ㆍ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오산시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구정책의 비전과 중장기 정책 목표 및 추진방향
2. 인구 규모의 분석 및 인구변동 예측
3. 인구정책의 분야별 추진 과제 및 이행 전략
4.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5. 인구정책에 관한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인구정책에 관한 프로그램ㆍ교재 개발 및 홍보
7.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제6조

인구정책사업

① 시장은 인구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저출생ㆍ고령사회 문제 등에 따른 인구 구조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사업
2. 결혼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사업
3. 결혼 및 임신ㆍ출산 지원 사업
4. 양육ㆍ보육ㆍ교육 지원 사업
5.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
6. 일자리ㆍ주거 지원 사업
7.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사업
8. 인구교육 실시 및 홍보,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사업
9. 포럼, 토론회, 간담회 등 인구정책에 관한 전문가 및 시민 의견 수렴 사업
10. 중장기 인구 구조의 분석과 사회ㆍ경제적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11. 그 밖에 인구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2호 사업의 실행을 위하여 행사 개최, 참여자에 대한 식사 및 교통 편의와 홍보물품 제공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구정책이 인구변화에 미칠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오산시 인구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구영향평가 실시 결과
3. 인구정책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인구정책 업무 소관 국ㆍ소장 및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인구정책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2. 인구정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인구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질병, 장기 여행, 중도 사임, 품위 손상,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경우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 및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혹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 시간, 안건 등을 통지하고 회의자료를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 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회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원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전문가에게는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시민참여단

①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한 인구정책의 구체적 추진을 위하여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며,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인구정책을 위한 발전적 의견 제시
2. 인구정책 주요사업 모니터링 및 의견 수렴
3. 인구시책 홍보 및 인식 개선 사업 참여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 관련 사항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민참여단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

인구교육

시장은 인구변화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변화에 대비하고 인구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맞춤형 인구교육을 할 수 있다.
1. 노인 및 중장년 맞춤형 교육
2. 청년 및 신혼ㆍ예비부부 맞춤형 교육
3.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포함) 및 어린이 맞춤형 교육
4. 다자녀ㆍ한부모ㆍ입양가정 등 가족 유형별 맞춤형 교육
5. 대학ㆍ기업ㆍ유관단체 및 그 밖에 교육을 희망하는 수요자 맞춤형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 교육

제17조

단체 등 지원

① 시장은 인구정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예산의 신청 및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

포상

시장은 인구정책 시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오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