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안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0129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2-09-21공포 2022-09-21공포번호 26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와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해당 위험으로부터 건강 및 환경보호를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제7조의2에 따라 그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2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학물질”이란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라 원소ㆍ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2. “사고대비물질”이란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ㆍ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화학물질관리법」제3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3.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결함ㆍ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ㆍ누출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을 말한다.
4. “알권리”란 시민이 화학물질로부터 자신과 가족, 이웃 및 동료의 건강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결정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이해하며 의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해서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의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등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시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개인ㆍ법인 등은 이로 인하여 시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안전관리 및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시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5조

관리계획

① 시장은 화학물질의 효과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안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조 제5항에 따른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시책
가. 대비ㆍ대응역량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
나. 예방대책ㆍ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및 이행과 이에 관한 사업장, 학교, 병원 및 시민 등 대상 교육ㆍ훈련 <개정 2022.9.21.>
2. 관련 정보의 체계적 수집ㆍ가공 및 공개를 통한 시민의 알권리 보장
3. 지역 내 배출저감 및 이에 대한 사업장의 지원방안
4.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② 시장은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 관할 지역의 환경ㆍ소방ㆍ경찰 등 관계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6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화학물질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산시화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2. 제10조에 따른 운영지침의 수립ㆍ변경
3. 제11조에 따른 사고대응계획의 수립ㆍ변경 <개정 2022.9.21.>
4.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안전국장, 환경교통국장, 상록수ㆍ단원보건소장이 된다. <개정 2020.7.15., 2022.9.21.>
1. 화학ㆍ환경ㆍ보건 분야 전문가
2.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의 단체대표 또는 그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안산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기관의 장 및 소속 공무원
가. 경찰서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개정 2022.9.21.>
나. 소방서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개정 2022.9.21.>
다. 화학물질 관련 측정 또는 분석 업무 담당기관의 장
라. 지방환경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교육행정기관의 담당공무원
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제3항제2호에 따른 대표와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해야 하며 그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8조

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해마다 두 차례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제7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정을 받은 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의결권 행사 등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대리로 출석하는 공무원은 회의개최 전날까지 그 이유 및 취지 등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위원회는 안건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간사는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서명해야 하며,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1.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ㆍ자문 안건, 내용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⑧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서면심의 등

위원회의 서면심의 등 회의 운영과 위원의 위촉해제, 제척ㆍ기피 및 회피, 수당ㆍ여비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운영지침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위험을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지역 화학사고 예방 및 대비ㆍ대응체계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할 수 있다.
② 운영지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해야 한다.
1.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최소화를 위하여 갖추어야 할 대응인력 및 장비 등의 대비ㆍ대응역량 목표
2. 화학물질로 인한 위험요인의 파악
3. 제1호의 목표달성을 위한 대응역량의 확보계획
4. 제3호의 이행결과 분석ㆍ평가 및 지역 대비체계 취약분야 파악
5. 제4호의 이행평가 등에 따른 보완 및 개선방안

제11조

지역화학사고대응 수립 등

① 시장은 화학사고의 신속하고 효과적 대응을 위하여 법 제23조의4에 따른 안산시 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해마다 한 차례 이상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이를 수정해야 한다. <개정 2022.9.21.>
② 사고대응계획에는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9.21.>
1. 교육ㆍ훈련 방법 및 시기
2. 유형ㆍ규모에 따른 정보전달 방법과 주민의 행동요령, 대피방법ㆍ장소 및 사고지역으로의 출입통제방법
3.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와 필요한 자원 및 인력ㆍ장비 등의 동원방법
4. 피해최소화를 위한 조치ㆍ복구 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비상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2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등

① 시장이 법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주민 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해당 요청서에는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9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원장의 고시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9.21.>
1.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주요 대피장소 또는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 위하여 임시로 모이는 장소가 변경될 경우
2. 사고대응계획의 변경으로 주민소산계획의 변경 필요성이 클 경우 <개정 2022.9.21.>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주민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를 요청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검토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9.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소산계획의 보완요청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에 필요한 구체적 방법ㆍ절차 등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9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원장의 고시사항에 따른다. <개정 2022.9.21.>

제13조

화학사고 발생과 주민고지

① 시장은 화학사고 발생에 대하여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해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후에 고지할 수 있다.
1. 발생여부, 접수시간 및 장소
2. 발생시간, 해당 물질의 이름 및 독성의 정도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행동요령
4. 해당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 요령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할 경우에는 즉시 해당 사항을 변경하여 고지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즉시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④ 시장은 화학사고가 종료된 후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시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14조

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사고대응계획에 따라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별 사고대응계획을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위원회에 지역화학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9.21.>
② 협의회는 협의위원장과 협의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협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위원장은 시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되며, 협의부위원장은 협의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ㆍ임명한다.
1. 위원 중 해당 지역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제7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해당 지역의 주민대표
3. 제7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단체의 대표 또는 그 대표가 추천 하는 전문가
4. 화학물질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보며, 그 세부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 관한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다. 이 경우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각각 “협의회, 협의위원장, 협의부위원장 및 협의위원”으로 본다.

제15조

정보제공 및 활용

① 시장은 관리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안산시 화학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해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배출량조사의 결과(이하 “화학물질 조사결과”라 한다) 중 시에서 취급되는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알기 쉽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제공한다.
1. 명칭
2. 조사사업장의 위치
3. 취급량 및 배출량
4. 영향성
5. 그 밖에 시장이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실태조사 및 안전관리 지원 등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대상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 사업장에 대하여 필요시 조사대상사업장의 범위, 조사방법 등을 정하여 실태조사 및 안전관리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17조

교육·훈련

① 시장은 사업장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위하여 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해당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학사고 대비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ㆍ지방고용노동관서ㆍ소방관서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사고대응계획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해당 사고대응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개정 2022.9.21.>

제18조

비용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ㆍ법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배출저감, 지역대비체계 운영, 관련 정보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자
2. 환경ㆍ안전ㆍ노동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제19조

비밀엄수

위원회의 위원 등 그 밖의 화학물질 안전관리업무 관계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은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