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산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6.>
이 규칙은 「안산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6.>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산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산시 (이하 “시”라 한다)금고 및 관내 금융기관을 판매대행점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판매대행점 중 안산화폐 인수, 보관, 교부 및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0.6.>
<개정 2021.10.6.>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안산화폐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6.>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2.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사행성 게임물 영업소
3. 시에 법인의 본점을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
4. 그 밖에 시장이 안산화폐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개정 2021.10.6.>
② 조례 제6조제2항에서 제한한 대형점포 이외에도 지역상권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에 따른 준대규모점포, 그 밖에 일반점포의 가맹점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10.6.>
<개정 2021.10.6.>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사람은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
② 시장은 등록된 가맹점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
조례 제5조제8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이 1회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로부터 2년간, 2회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로부터 5년간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1.10.6.,2025. 12. 31.>
시장은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2년간 안산화폐 할인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0.6.>
① 가맹점은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안산화폐를 환전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 <개정 2021.10.6.>
② 조례 제10조제2항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기간”이란 판매대행점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3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1.10.6.>
①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안산화폐에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안산화폐를 일자 및 권종별로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안산화폐는 그 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 2025. 12. 31.>
① 시장은 개인에 대한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산화폐 할인구매의 경우 연간 400만원의 범위에서 월간 한도를 정할 수 있고, 법인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0.6.>
②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상품권 판매 및 환전수수료 지급률은 시장과 판매대행점이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
③ 판매대행점은 시장에게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는 안산화폐 판매 및 환전현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현황에 따른 수수료를 그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단, 판매대행점과 협의할 경우 지급시기를 조절 할 수 있다.
① 안산화폐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은 부서 내 업무분장에 따라 안산화폐 업무 담당 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1.10.6.>
②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인계ㆍ인수공무원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시장은 안산화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안산화폐 발행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