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출자ㆍ출연기관의 제도, 심의회 운영과 총괄현황 관리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주무부서의 장”이란 출자ㆍ출연 기관을 직접 지도ㆍ감독하고 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천안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②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 작성ㆍ보관ㆍ공개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천안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추진상황을 시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을 신규 임명한 때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임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성과계약 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로 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 성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매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전년도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6월 말까지 성과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그 해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보수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부ㆍ시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여건 변화 등 계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주무부서의 장은 제1항의 성과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출자ㆍ출연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 및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③ 출자ㆍ출연 기관은 대행사업을 종료하는 즉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설립허가 취소
2. 설립 목적 달성 불가능
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명이 된 때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천안시가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한 사업
2. 법 제20조에 따라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한 사업
3. 법 제21조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이 대행하는 사업
4.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상환을 보증한 사업
5. 그 밖에 천안시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지도나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주무부서의 장은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의 사무를 총괄 지도ㆍ감독한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가. 임직원의 채용, 면직 및 임원의 승진 등에 관한 사항
나. 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다.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ㆍ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ㆍ진단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말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소속 직원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영 제20조제2항2호에서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년도 예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⑥ 주무부서의 장은 경영실적 평가 실시 전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① 시장은 성과계약 달성 정도,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방공기업ㆍ경영평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으며,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평가단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 해산된다.
① 시장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 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경영지도법인
4. 법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 하는 기관
② 시장은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투명성과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