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과 시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과 시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11., 2023.5.1.>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에 전기에너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기 위하여 수소를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을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활성화를 위한 중ㆍ장기 보급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계획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활성화 기본방향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와 관리운영 방안
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천안시 공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일정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정하는 경우 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구매비율과 예외규정을 따르되 필요시 강화된 비율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천안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5.11.>
1.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
3. 그 밖에 시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 받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의무운행 기간은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3.5.1.>
시장은「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시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2. 「천안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보급ㆍ확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충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ㆍ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환경친화적 충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천안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5.1.>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3.5.1.> [전문개정 2021.5.11.]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충전시설을 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위ㆍ수탁에 관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 그 밖에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6.21.> [본조신설 2021.5.11.]
시장은 제7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1.]
① 시장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서 정한 자동차관련 단체 또는 천안시 산하기관 및 출자ㆍ출연법인 등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을 위하여 시민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5.1.>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홍보활동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