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주민 상호간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의 지속발전 및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이란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서를 말한다. 2. “상생협의회”란 다양한 요인의 지역발전 및 활성화로 지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이해당사자를 중심으로 구성한 주민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내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상권 보호로 지역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제4조
주민의 참여와 협력주민은 지역의 지속발전을 위한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시의 추진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통하여 상권이 활성화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사이에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 체결을 권장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법」제39조에 의한 지원 사업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9조에 따른 시장 정비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시행
3.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ㆍ간접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 사업 등 <개정 2020. 6. 1.>
② 시장은 상생협약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준한 차임과 차임인상률, 임대차기간, 계약갱신 요구권 등 상가임대차계약의 안정을 위한 제반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시장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4조의 기준 이하로 5년 이상 장기임대가 가능하도록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에서 천안시 지역상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젠트리피게이션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상생협의회 구성① 시장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책임에 바탕을 둔 지역별 상생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의회 구성 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023.8.1.>
1. 주민자치위원 등 직능단체 대표 및 주민
2. 제5조에 의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임차인
3. 사회적경제기업가, 문화ㆍ예술인 등 지역활동가 및 전문가 등
4. 천안에서 3년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45세 이하 사업가(이하 “청년사업가” 한다)
제7조
협의회의 지원 및 교육① 시장은 협의회가 지역주민의 상생과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예산 범위에서 천안시 지역상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의회 취지에 맞는 적합한 운영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임대인과 임차인 등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상생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상권의 활성화와 ‘상생문화’의 공감대 형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의 교육을 협의회의 의견을 얻어 전문교육기관 또는 교육 수행 능력이 있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천안시 지역상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상생협력을 위한 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천안시 지역상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상생협의회 구성 지역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3. 상생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발전과 상생협력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금품ㆍ향응수수, 배임, 횡령 등 부패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제한다.
1. 부시장
2. 천안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시의원
3. 제5조제1항에 의한 공공자원투입사업 관련 부서장
4. 학계, 시민단체, 건축, 도시계획, 경제 등에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5. 지역별 상생협의회의 대표자
6. 청년사업가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 제9조제3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자격을 유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4조
의견청취 등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14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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