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평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평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참여, 이재민 지원 등 협력 활동 전개
4.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안건 협의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ㆍ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안전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할 경우
2. 그 밖에 군수 또는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1. 회의개최 통지, 회의록의 작성ㆍ보관
2. 관계전문가ㆍ공무원 등의 의견청취 및 필요한 서류의 제출
3. 위촉해제, 수당ㆍ여비 등 지급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