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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0118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4-06-28공포 2024-06-28공포번호 29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평창군의 규제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규제의 심사ㆍ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규제개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평창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
2.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3. 규제의 등록ㆍ공표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
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
6.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군정의 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도시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8.30., 2020.1.10., 2020.11.13., 2024.6.28.>

제4조

간사

위원회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법무규제담당이 된다.

제5조

준용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운영, 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제, 수당ㆍ여비 등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