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09.30.>
1. “성수기”란 1년 중 7월과 8월을,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의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시설”이란 야영장 내에 있는 카라반, 오토캠핑장, 일반캠핑장(데크), 취사장, 화장실, 샤워장 및 그 밖의 부대시설 등의 모든 설비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시설사용료를 관리자에게 납부하고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6. 삭제 <2019.09.30.>
7. “공휴일”이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날을 말한다.
8. 삭제 <2019.09.30.>
9. “당일취소”란 사용예정일 당일 12:00전까지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가 적용되는 대상의 명칭은 진밭골 야영장이라 하고, 위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길 112 일원이다. <개정 2019.09.30.>
사용자가 납부해야 하는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09.30.>
1. 대구광역시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구청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09.30., 2021.5.31., 2023.9.20., 2024.9.20.>
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3.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5. 다자녀 가정(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의 세대원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세대원
7. 조손가정(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의 세대원
8. 「대구광역시 수성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9. 「주민등록법」 제10조 및 제16조에 따라 사용일 현재 주소를 수성구에 둔 사람
③ 삭제 <2023.9.20.>
④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9.30.>
⑤ 제2항 각 호에 따라 감면대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한 개의 항목만을 적용한다. <개정 2019.09.30.>
관리자는 제4조에 따른 시설사용료 등 시설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사용하여 예약 및 결제를 하여야 하며, 제5조제2항제9호에 해당하는 수성구민은 시설의 100분의 40범위에서 전월 1일부터 예약할 수 있고, 수성구민이 아닌 사람은 수성구민 예약시간 1시간 후부터 예약할 수 있다. <개정 2019.09.30., 2024.9.20.>
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의 예약신청 접수 후 24시간 이내(사용일에 예약신청하는 경우는 1시간 이내)에 홈페이지 또는 현장에서 카드결제를 하여야 하며, 이로써 시설사용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09.30.>
③ 제2항에 따른 계약 체결 후 시설사용 전에 관리자는 시설사용권을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1명당 최대 예약가능 시설의 수는 종류의 구분 없이 1일 1개이며, 연속하여 예약이 가능한 최대일수는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를 진행할 경우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09.30.>
⑤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① 시설사용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황별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은 별표 2,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3.9.20.>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반환기한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3.9.20.>
1. 따로 정산절차가 필요한 경우
2. 재난 등 불가피한 이유로 5일 이내에 반환이 어려운 경우
제7조제3항에 따라 시설에 대한 사용권을 받은 사람은 관리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개정 2024.9.20.>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제6조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지사항에 사용제한기간과 그 제한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9.30., 2024.9.20.>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시설 관리ㆍ운영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3.30.>
시설사용료 징수 및 야영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 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을 따른다. <개정 2019.09.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