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조례자치법규 2180102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6-08-31공포 2026-08-28공포번호 6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피해 방지 및 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관련기관”이란 대전광역시경찰청, 대전준법지원센터, 금융감독원 대전충남지원,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2.24.>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업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대전광역시가 실시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 및 시민 등이 추진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자주적인 활동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대전광역시가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함은 물론, 관련기관 등이 시민에 대해 피해 방지에 관한 주의를 환기한 때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지원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통합 분석보고서 및 통합 홍보물 작성
2. 피해 예방 교육 시스템 구축
3. 피해 예방 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예방지원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예방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캠페인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침 개발 및 보급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현황 관리 및 통합 분석보고서 발간
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6.30., 2022.8.12., 2025.3.7.>
③ 민생경제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28., 2022.9.30., 2023.2.24., 2024.6.28., 2026.8.28.>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대전지방경찰청장
3. 대전광역시경찰청장
4. 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대표
5.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관련 민간단체 대표
6.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

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