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0101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5-06-27공포 2025-06-27공포번호 64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를 예우함에 있어서는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기부자 명부 관리 등

①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기탁한 사람(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기부증서 및 기부자의 명단 작성의 대상,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기부자 예우

시장은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3. 시보 등 각종 인쇄 매체,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그 밖에 시장이 기부자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장이 임명하는 시 소속 공무원
2.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3. 기부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 업무 부서의 장이 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위원의 사임, 해촉 등으로 새로 임명ㆍ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

운영 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