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를 예우함에 있어서는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기탁한 사람(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기부증서 및 기부자의 명단 작성의 대상,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3. 시보 등 각종 인쇄 매체,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그 밖에 시장이 기부자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장이 임명하는 시 소속 공무원
2.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3. 기부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 업무 부서의 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위원의 사임, 해촉 등으로 새로 임명ㆍ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