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시중지 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에게 일정기간 동안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일시 보류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지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에게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3. "시정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 또는 구ㆍ군 세무부서장에게 위법ㆍ부당한 처분 또는 절차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ㆍ「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대구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법ㆍ영 및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이송되는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접수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간연장사유, 처리예정기한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민원인이 납세자보호관과 상담 후 고충민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예정기한, 처리절차 등을 민원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한 후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세무부서장은 의견서를 작성한 후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을, 직권시정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세무부서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회신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에 따라 사실 확인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1. 세무부서 등의 직원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질문하는 일
2. 세무부서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 또는 민원인, 관련인 등이 소지하는 장부ㆍ서류ㆍ그 밖의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받는 일
3. 그 밖에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및 상황 등을 확인하는 일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과세자료 열람 및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자료 열람 또는 제출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접수 시 처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빙자료를 확인하거나 수집할 수 있음을 민원인에게 알리고 고충민원신청서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빙자료 중 행정기관 발급자료 및 지방세 전산자료 등을 수집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빙자료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고충민원에 대해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고충민원 검토결과에 따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9조에 따른 위원회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심의결과를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그 수용여부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납세자보호관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세무부서장이 조사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조사기간 연장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에 따른다.
①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접수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의견을 작성하여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 종료를 보류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2조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연장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기간연장에 관한 최종 처리결과를「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조례 제23조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은「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1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서에 따른다.
① 제14조의 세무조사 연기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접수사실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의견을 작성하여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4조에 따른 세무조사기간 연기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신청인에게「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은 별지 제21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신청서로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이송되는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이 권리보호요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7일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처리기간 연장을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부서장의 의견 또는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에 대한 검토의견과 필요한 자료를 지체 없이 회신하여 권리보호요청이 신속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부서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과 관련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해당 납세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조례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그 수용여부를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이 시정요구를 수용하는 경우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로부터 조례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재조사(이하 “위반된 조사 등”이라 한다)임을 주장하는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 등을 참고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사전통지서
2. 세무조사결과통지서
3. 조사계획서
4. 조사이력사항
5. 그 밖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② 세무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위반된 조사 등의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사 착수 전일까지 위반된 조사 등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사 착수 전일까지 위반된 조사 등의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일시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 착수를 연기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조사 착수 후 납세자가 위반된 조사 등임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자가 보여 주는 종전의 세무조사사전통지서 등 관련 서류, 정황 및 지방세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납세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해당 세목에 대한 조사의 일시 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를 일시 중지하여야 한다.
⑥ 납세자보호관은 그 결정 및 조치사항을 제21조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처리결과를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범칙조사, 세수일실ㆍ조세포탈의 여지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로서 세무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조사 착수 또는 조사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일시 중지를 요청하지 않는다.
⑧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가 연기 또는 중지된 경우 그 기간만큼 조사기간이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