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충청남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계룡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12.>
이 조례는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충청남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계룡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계룡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① 계룡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유관 기관 및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환경보전 의식 향상을 위한 환경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5.5.12.>
③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가 시행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다.
① 시장은 충청남도 환경교육계획에 의하여 시의 실정에 맞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5.5.12.>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사회 환경교육의 목표, 방향, 진흥 및 지원
2.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지원
3. 시 시책의 시행에 따른 재원 조달방안
4.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의 환경교육 시책을 수립한 때에는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등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5.12.>
시장은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12.>
1.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 교육
3.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5.5.12.>
1. 사회환경교육의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3.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환경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장
4.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시간은 1시간 이상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25.5.12.>
② 시장은 지역 내 민간사업장 및 시의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교육업무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계룡시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2. 교재ㆍ교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시민환경교육 실시
5.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6.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 및 제공
7.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 지원
8. 그 밖의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25.5.12.>
②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