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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0096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18-04-20공포 2018-04-20공포번호 6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안전장비 지급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 2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

지원대상 선정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보유 현황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하되, 65세 이상의 노인과 ㆍ장애인복지법ㆍ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제7조

지원 등

시장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구, 재활용품 수집운반 장비수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하여 안전교육과 교통사고 예방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