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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0091

경상북도 영양군규칙시행 2021-08-13공포 2021-08-13공포번호 13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시중지”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에게 일정기간 동안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일시 보류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지”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에게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3. “시정”이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에게 위법ㆍ부당한 처분 또는 절차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규칙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관계법령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제3조

고충민원서류의 접수

①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21.8.13.>
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이송 받은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연장

납세자보호관은 「영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기한 연장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고충민원 처리안내

민원인이 납세자보호관과 상담 후 고충민원을 접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고충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예정기한, 처리절차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6조

의견조회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세무부서장은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열람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기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 서류 등에 대하여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세무부서 담당 직원
2. 고충민원을 제기한 사람 또는 그 대리인
3. 그 밖에 직접적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과세자료 열람ㆍ제출 요구에 따른다. 이 경우 과세자료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세무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증빙자료의 수집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접수 시 처리 담당 세무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할 수 있음을 민원인에게 알리고 고충민원신청서에 서명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명자료 중 행정기관 발급자료 및 지방세 전산자료 등을 직접 수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직접 수집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민원인에게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

처리결과 통지

①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고충민원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회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지체 없이 그 수용여부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조사기간 연장신청

세무부서장은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사 기간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연장신청 의견청취 등

①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 종료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12조

조사기간 연장 여부 통보

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결정사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장 여부는 조사 기간연장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세무조사 기간연장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 통지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45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에 따른다.

제13조

연기신청 의견청취 등

① 세무조사연기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접수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토의견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14조

연기신청결정의 통보

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결정사항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 처리결과 통보는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는 신청인에게 시행규칙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권리보호요청의 접수

①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20호서식으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이송 받은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면 별지 제21호서식의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6조

권리보호요청의 연장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8조 단서에 따라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권리보호요청 처리 협조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부서장의 의견 또는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토의견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회신하여 권리보호요청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

사실관계 확인

납세자보호관은 접수된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 서류 등에 대하여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세무부서 담당 직원
2. 신청을 제기한 자 또는 그 대리인
3. 그 밖에 직접적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9조

권리보호요청의 처리절차

① 권리보호요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통보)서(별지 제25호서식)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조례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한다. <개정 2021.8.13.>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지체 없이 그 수용여부를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를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제20조

지방세관계법령 등에 위반된 조사 및 재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로부터 조례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이하 “위반된 조사등”이라 한다)를 주장하는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참고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사전통지서
2. 세무조사결과통지서
3. 조사계획서
4. 조사이력 사항
5. 그 밖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② 제1항에 따라 위반된 조사등의 검토를 위한 자료 요청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사 착수 전날까지 위반된 조사 등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 착수 전일까지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 착수를 연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3.>
④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착수 후에도 납세자가 위반된 조사등 임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자가 보여 주는 종전의 세무조사사전통지서, 관련 서류, 정황 및 지방세관계법령 등을 검토하여 납세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세무조사 일시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세무부서장은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8.13.>
⑤ 납세자보호관은 그 결과 및 조치사항을 제19조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처리결과를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범칙사건조사, 세수일실ㆍ조세포탈의 여지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로서 세무부서장의 의견을 들은 결과 조사 착수 또는 조사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일시중지를 요청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8.13.>
⑦ 위반된 조사등으로 세무조사가 일시중지된 경우 중지된 기간만큼 세무조사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21조

기한의 연장

① 조례 제34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별지 제31호서식(납부기한 연장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만료 3일 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기한의 연장 신청사실을 통보 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 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납부기한 연장 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해당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5조에 따른 기한의 연장 승인 여부를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기한의 연장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가산세의 감면

① 가산세 감면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가산세 감면신청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가산세 감면 신청 접수사실을 통보 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7조에 따라 가산세 감면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가산세 감면의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7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결과(승인여부)를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징수유예 등

①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라 징수유예 신청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 신청 접수사실을 통보 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부서장은 「지방세징수법」제27조 및 제105조제3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 제공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통보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9조에 따라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납세담보를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9조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 여부를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담보의 제공을 위하여 기한까지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담보 제공 받은 후 지체 없이 통보한다. <개정 202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