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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전시물품 수집 및 임차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0089

전라남도 신안군규칙시행 2020-05-13공포 2020-05-13공포번호 112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전시물품 수집 및 임차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운영

「신안군 전시물품 수집 및 임차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신안군 전시물품 수집 및 임차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제출하는 서약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에 따른다.

제3조

전시물품의 수집 및 임차 절차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전시물품의 매도를 원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전시물품 매도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매도신청 전시물품 조서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집 및 임차 전시물품 소명자료를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는 심의안과 제안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전시물품 수집 및 임차 등 심의안과 별지 제6호서식의 전시물품 수집 및 임차 등 제안서에 따른다.
④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이 제출하는 심의조서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안군 전시물품 수집 및 임차 등 심의위원회 심의조서에 따르고,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의결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전시물품 수집 및 임차 등 심의 의결서에 따른다.

제4조

제작작품의 수집절차

① 군수는 작가의 제안에 따라 제작하는 설치작품(이하 “제작작품”이라 한다)을 제작하는 경우 작가가 제출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전시물품 매도(제작) 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매도(제작)신청 전시물품 조서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전시물품 수집 및 임차 등 심의안과 별지 제6호서식의 전시물품 수집 및 임차 등 제안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작작품의 사전(事前) 수집여부와 구입가격 결정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신안군 전시물품 수집 및 임차 등 심의위원회 심의조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전시물품 수집 및 임차 등 심의 의결서에 따른다.
③ 조례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제작작품의 사전 구입예정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작작품의 작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매도금액 조정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0조제6항제2호에 따라 제작작품의 최종 구입예정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작작품의 작가는 제작작품이 완료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제작작품 완료계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경매구입 절차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시물품을 경매구입하려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전시물품 수집 및 임차 등 심의안과 별지 제6호서식의 전시물품 수집 및 임차 등 제안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경매구입 결정은 별지 제8호서식의 전시물품 수집 및 임차 등 심의 의결서에 따른다.

제6조

기증·기탁에 따른 수집

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증ㆍ기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전시물품 기증ㆍ기탁 신청서에 따른다.
②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증 협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전시물품 기증 협약서에 따른다.
③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기증자에게 증정하는 기증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전시물품 기증서에 따른다.
④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기탁 협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전시물품 기탁 협약서에 따른다.
⑤ 조례 제15조제6항에 따라 기탁자에게 보관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기탁 전시물품 보관증에 따른다.
⑥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전시물품의 수증(수탁) 여부 결정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전시물품 수증(수탁) 심의 의결서에 따른다.

제7조

임차 전시물품의 인수

조례 제16조에 따라 대여자에게 임차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전시물품 임차증에 따른다.

제8조

전시물품의 관리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를작성ㆍ관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소장품 관리대장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소장품 관리카드에 따른다.

제9조

기증·기탁 받은 전시물품의 관리

①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기증 전시물품 관리대장 및 별지 제21호서식의 기탁 전시물품 관리대장에 따른다.
② 조례 제21조제5항에 따라 반환ㆍ폐기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기증ㆍ기탁 전시물품 반환ㆍ폐기 조서에 따른다.

제10조

기증·기탁 받은 전시물품의 인계·인수

①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전시물품 인계ㆍ인수서에 따른다.
②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인계ㆍ인수 관리대장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전시물품 인계ㆍ인수 관리대장에 따른다.

제11조

전시물품 등의 매각

①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전시물품을 매각하려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전시물품 수집 및 임차 등 심의안과 별지 제6호서식의 전시물품 수집 및 임차 등 제안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른 전시물품 매각가격의 결정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신안군 전시물품 수집 및 임차 등 심의위원회 심의조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전시물품 수집 및 임차 등 심의 의결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