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고창군 농식품 명인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0088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규칙시행 2022-12-28공포 2022-12-28공포번호 12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 농식품 명인 육성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인의 공모

① 고창 명인 지정을 위한 공모방법은 게시판, 인터넷 등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1. 고창명인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
2. 공모기한ㆍ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
3. 심사 항목 및 심사방법
4. 구비서류에 관한 사항 등

제3조

공모주기

명인 지정을 위한 공모는 연 1회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모 및 심사 결과 명인지정대상자가 없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로 공모할 수 있다.

제4조

명인의 신청

「고창군 농식품 명인 육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해당되는 자로서 명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1. 고창명인 지정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지정 신청자의 자기소개서 [별지 제1호 서식(2)]
3. 업소 소개서(음식분야에 한함) [별지 제1호 서식(3)]
4. 신청 식품의 생산(제조ㆍ가공ㆍ조리) 공정 설명서[별지 제1호 서식(4)]
5. 그 밖에 지정을 받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등

제5조

서류심사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 서류의 사실 확인을 거쳐 “고창군 명인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심사의뢰 한다.
② 위원회는 군수로부터 의뢰된 신청자에 대하여 서류 심사를 할 때 사실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현장심사

① 군수는 명인 신청자에 대한 제조, 가공, 조리 등 현장심사를 하고자 할 때는 심사일 1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현장심사는 영업장 소재지(영업을 하지 않는 자의 경우 주소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여건상 영업장 소재지 및 주소지에서 심사가 어려울 때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제3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기자재 등은 신청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 전시, 시식, 품평심사 등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명인 신청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명인 지정 신청자의 현장 심사 시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식품을 생산, 가공, 조리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승낙을 받아 보조자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고령 등으로 직접 진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인정할 경우 대리로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을 활용 할 수 있다.

제7조

심사의 배점기준

고창 명인의 심사 배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심사 평가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제8조

심사 방법 등

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명인 심사는 위원회의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심사하고 위원별 평가 점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신청인이 자신의 점수 열람을 원하는 경우에는 평가자의 성명을 제외한 평가점수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 완료 후 5일 이내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명인의 지정 기준

① 합격 여부의 판정은 심사위원의 합계 평균점수가 총 배점의 80점 이상이어야 하며, 총 득점이 8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심사자 1인의 평가 점수가 70점미만이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로부터 통보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여 명인을 지정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명인 인증서, 인증패의 사용 등

① 군수는 명인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명인 인증서와 인증패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증서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
② 명인 인증서와 인증패는 영업장 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ㆍ게첨 또는 부착 하여야 한다.
③ 고창명인으로 지정받지 않은 자는 고창명인 이라는 용어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활용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

명인 상표ㆍ서비스표의 등록 및 활용 등

① 군수는 명인의 인증패를 상표ㆍ서비스표로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표ㆍ서비스표는 명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사용범위를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명인 등록 관리

① 군수는 명인의 홍보, 육성 및 지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인 지정 관리 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