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산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0085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18-04-20공포 2018-04-20공포번호 12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서산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고 지원하여 지속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이란 서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 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청년 일자리 창출계획

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
2.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교육 및 채용행사에 관한 사항
4. 청년 일자리를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 기관ㆍ기업체ㆍ공공기관과의 협력 방안
6. 그 밖에 청년일자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산시 청년 일자리 창출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1.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 단체 및 전문가
2. 청년 일자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4. 청년 일자리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심의사항에 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 일자리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 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ㆍ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 도 프로그램을 개발 2. 구인ㆍ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사업 3.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기여한 사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5.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6.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를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과 협력 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교육기관
2. 정부기관 및 그 산하 기관
3. 일자리 창출 관련 단체
4. 관내 우수 기업체
② 시장은 제1항의 기관ㆍ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협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게는 「서산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따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청년고용 확대

시장은 서산시에서 운영하는 시설, 법인, 단체 등에서 신규 직원 채용 시 청년 구직자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포상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하여 「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