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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0080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18-04-20공포 2018-04-20공포번호 12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산시의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증진과 언어권리의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문화란”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하 “청각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3.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4. “공공기관 등”이란 서산시와 서산시의회 및 서산시 소속 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
5. “공공시설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서산시가 설치한 공연장ㆍ관람장ㆍ체육관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ㆍ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청각장애인 등 편의증진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접근과 의사 소통지원을 위하여 청각장애인 등이 요구할 경우 자막 및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과 공공시설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등과 공공시설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수어활성화

① 시장은 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원활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서산시민과 공공기관 직원 등의 수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어통역사 인력확대 및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수어통역사와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

① 시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 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표창

시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서산 시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게 「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