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파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파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제기할 수 있다.
②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된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충민원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세무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의견서를 작성한 후 당초 처분에 관한 서류사본을 첨부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을, 직권시정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접수, 회신 받은 자료를 검토한 후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납세자에게 통지
2.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부서의 장에게 시정 요구(다만, 조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 의결서를 첨부하여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수용여부 등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을 하려는 납세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되는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이 권리보호요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세무부서의 장에게 의견 및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필요한 의견과 자료를 지체 없이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 처리를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납세자에게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검토한 처리결과를 각 호와 같이 통지하여야 한다.
1.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
2.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부서의 장에게 시정 요구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그 수용여부 등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장이 시정요구를 수용하는 경우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① 세무조사연기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장에게 접수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의견을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기신청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조사 연기 승인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세무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최종 처리결과를「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이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가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① 제10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장에게 접수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 의견을 작성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 종료를 보류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세무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납세자의 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