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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0074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4-04-02공포 2024-04-02공포번호 20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에 따라 파주시에 설치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과 그 위원의 위촉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권익 보호ㆍ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4.2.>
1. “소속행정기관등”이란 제9조 각 호에 따른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공기업, 출연기관, 법인ㆍ단체,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2. “위원”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이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촉하는 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말한다.
3. “사무국”이란 위원의 고충민원 조사 및 권고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4. “고충민원”이란 법 제2조제5호의 민원을 말한다.

제3조

파주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등

① 법 제32조에 따라 시에 파주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8조의 회의로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4.4.2.>
④ 위원회 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24.4.2.>
1. 고충민원 처리 방향 결정에 관한 사항
2. 위원 활동 보고에 따른 의결 사항
3.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집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위원의 직무

<조제목 개정 2024.4.2.>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각기 관할을 정하여 정한 범위에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4.2.>
1. 주민의 신청에 따른 민원인의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조사ㆍ처리
2. 시장 및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다수인 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등과 관련하여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ㆍ처리
3.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4.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5. 위원이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제4조의2

근무일 및 근무일수

① 위원의 근무일수는 주5일 이내로 한다.
② 위원의 근무일 및 근무일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4.2.]

제5조

위원의 자격 및 임기 등

<조제목 개정 2024.4.2.>
①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 추천위원회를 거쳐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0., 2024.4.2.>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개정 2024.4.2.>
③ 시장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 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하며,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한다. <개정 2019.5.10., 2024.4.2.>

제6조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4.4.2.>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7조

위원장

<조제목 개정 2024.4.2.>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4.4.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4.2.>

제8조

회의

<조제목 개정 2024.4.2.>
①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안건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4.2.>
②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본다. 다만,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
③ 위원이 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4.4.2.>
1. 제21조에 따른 합의권고
2. 제22조에 따른 시정권고와 의견표명
3. 제23조에 따른 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표명
4. 제27조에 따른 감사의뢰
5. 종전 의결례의 변경
④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4.2.>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4.2.>

제9조

위원의 직무관할기관

<조제목 개정 2024.4.2.> 위원이 제4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2.>
1. 시 본청 및 그 소속행정기관
2.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3.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제10조

겸직금지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4.4.2.>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소속행정기관등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 이 경우 특별한 이해관계의 범위는 법 제17조제2호를 준용한다.

제11조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등

① 위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개정 2024.4.2.>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위촉 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4.4.2.>
1.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3. 제10조에 따른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제목 개정 2024.4.2.>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ㆍ처리 및 위원회의 심의 등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4.4.2.>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5.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4.2.>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조사ㆍ처리 및 위원회의 심의 등에서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24.4.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척ㆍ기피ㆍ회피되는 위원은 제8조제4항에 따른 재적 위원의 수(數) 계산에서 제외된다. <개정 2024.4.2.>

제12조의2

위원추천위원회 구성·운영

<조제목 개정 2024. 4. 2.>
① 위원의 선임을 위하여 위원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4.2.>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되,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추천이 끝난후 추천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4.2.>
1.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업무담당 실ㆍ국장 또는 과장
2. 파주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3. 변호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
4. 지역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교수
5.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원 추천대상자를 의결하며, 복수로 추천도 가능하다.
⑤ 추천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5.10.]

제13조

자문위원회

① 시장은 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4.2.>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비밀유지 의무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4.2.>

제15조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법 제35조에 따라 위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4.4.2.>

제16조

고충민원의 신청과 접수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ㆍ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소송 및 다른 법령에 의한 불복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4.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위원회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의 특별한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 서류를 보류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고충민원의 접수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고충민원의 이첩 등

①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 중에서 관계 소속행정기관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를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소속행정기관등의 장은 위원회에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제18조

고충민원의 조사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충민원 신청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신청인이 구체적 증거나 사실을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만 할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등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단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에 관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제18조에 따른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소속행정기관등에 대한 설명요구 또는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
2. 소속행정기관등의 직원ㆍ신청인ㆍ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소속행정기관등의 장소ㆍ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4.4.2.>
③ 소속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

고충민원의 각하 등

①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1.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수사ㆍ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상급기관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4.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소속행정기관등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6. 제9조에 따른 직무관할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회에서 조사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이 경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제21조

합의의 권고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하여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22조

시정의 권고와 의견의 표명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속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3조

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표명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하는 과정에서 조례나 그 밖의 정책ㆍ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4조

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위원회는 소속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소속행정기관등의 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소속행정기관등의 직원ㆍ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4.2.>

제25조

결정의 통지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소속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

처리결과의 통보 등

① 위원회로부터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소속행정기관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나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소속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

감사의 의뢰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과정에서 소속행정기관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ㆍ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8조

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위원회는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권고나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제29조

사무국의 구성과 운영

시장은 위원회 사무의 지원을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3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