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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방짜유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0071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4-05-15공포 2024-05-15공포번호 21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 방짜유기의 기능보존 및 계승발전을 위하여 군포시 무형유산 방짜유기의 전수교육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5.>

제2조

위치 및 시설

① 군포시 방짜유기 전수교육관(이하 “전수교육관”이라 한다)은 군포시 도마교동 206에 둔다.
②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수교육관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전시동 : 전시, 체험시설 및 그 부속시설물
2. 공방동 : 공방 및 그 부속시설물

제3조

업무 및 기능

전수교육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15.>
1. 무형유산 방짜유기의 기능보존을 위한 연구 및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2. 무형유산 방짜유기의 교육 및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
3. 무형유산 방짜유기의 재현 및 보존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수교육관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4조

개관 및 휴관

① 시설의 개관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전수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1. 매년 1월 1일, 설날연휴 및 추석연휴
2. 그 밖에 시장이 전수교육관 운영상 임시 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제5조

운영

① 전수교육관은 시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시장은 전수교육관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ㆍ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분야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수교육관의 운영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위탁사항에도 불구하고 공방동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무형유산 방짜유기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기능 또는 예능 전수교육, 연구 및 조사활동, 홍보 등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5.>
② 수탁자는 전수교육관 제반 시설물의 보호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전수교육관이나 그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일부 시설물의 변경 또는 증설을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물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으며, 전수교육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보조금, 자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을 전수교육관 운영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수교육관 운영상황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8조

사용허가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전수교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 받아 시설사용 허가를 하여야한다.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 및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서 유지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물 또는 부속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관계법령상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

사용허가 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 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시장 또는 수탁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사용허가의 내용과 다른 전시나 행사의 경우
2.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 허가 받은 시설의 사용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

준수사항

전수교육관의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에 대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전수교육관의 사용자는 전수교육관의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에 따른 전시물 등의 관리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12조

사용료 및 수강료

전수교육관의 사용료 및 수강료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수교육관 시설의 사용료 : 별표 1
2. 전수교육관 내에 교육 등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의 수강료 : 별표 2
3. 전수교육관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기준 : 별표3
4. 전수교육관 사용료의 반환 기준 : 별표4
5. 전수교육관 수강료의 반환 기준 : 별표5

제13조

권리의 양도금지

전수교육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