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군포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0070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1-07-01공포 2021-07-01공포번호 18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이 무분별하게 건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과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그리고 상징탑ㆍ기념비ㆍ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등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 등에 관한 사무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공조형물의 건립, 승인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6.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등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7. “보존처리” 란 공공조형물의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다만,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건립승인신청

①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려는 자(이하“건립주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포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에게 건립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조형물 등을 시에 기부 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공공조형물 건립(이전ㆍ교체ㆍ해체)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2. 공공조형물 건립(이전ㆍ교체ㆍ해체)계획서 : 별지 제2호 서식
3.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계획서 : 별지 제3호 서식

제5조

비용부담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

선정기준

① 공공조형물 건립대상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가치를 실현할 것
2. 군포시의 이미지를 제고할 것
3. 그 밖에 군포시장이 군포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으로 건립할 수 있는 인물은 그 인물의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 및 군포시민 공감도 등을 역사적 자료나 고증을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

건립기준

공공조형물의 건립위치 선정 및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변 지장물이나 공공용지 주변 환경 등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2. 지역의 정체성이 표현될 것
3. 장소의 적합성, 접근성, 조망권을 확보할 것
4. 작품성, 독창성 및 조형성을 실현할 것
5. 재료의 내구성 및 안정성을 확보할 것
6. 동상의 경우는 그 건립인물의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 및 사실 등과 긴밀성이 있을 것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며 「군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7조에 따른 군포시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건립ㆍ이전ㆍ교체ㆍ해체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공공조형물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설계공모 방식에 의해 설치되는 공공조형물의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군포시의회 시의원
2. 군포시 소속 또는 공공조형물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공공조형물과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 회의를 연다.
② 회의는 회의 개최 때마다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제11조

심의위원회의 의무와 관여금지

① 심의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심의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심의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③ 위 각 호의 사항 이외에 심의신청사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심의위원 본인이 심의기피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의하여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심의위원은 재적의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12조

건립승인신청에 대한 처리

① 제4조에 따른 건립승인신청서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의 장은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위원회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공공조형물 건립 선정 심사의 공정성과 내실화를 위하여 아이디어심사와 실행심사를 분리하여 할 수 있다.
3.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열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4.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건립주체에게 건립승인 여부를 알린다.
5.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 등을 준공한 후 주관부서의 장에게 준공신청을 하여야 한다.
6. 주관부서의 장은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한다.
② 공공조형물 건립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자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

삭제

삭제 <2021.7.1.>

제14조

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의 청결 유지
3. 공공조형물의 보수에 필요한 조치 및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주관부서의 장은 관할 공공용지 내 모든 공공조형물 등에 대해 연 1회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다음 년도 연간 관리계획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③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 등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건립된 공공조형물 등의 이전, 교체 또는 해체 등을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에게 이를 알리고,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연 후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알리며, 주관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

공공조형물의 활용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
4. 기타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