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대구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복지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① 후생복지제도의 적용대상은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에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ㆍ교육 중인 공무원
3. 정직, 직위해제된 공무원
②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서구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은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② 복지제도는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자율항목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족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점수를 부여함에 있어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기본복지점수와 근무연수 및 가족상황 등을 고려 한 변동복지점수로 구성한다.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의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않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전산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별도의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정보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다.
1. 편의시설로서 휴게실, 구내식당, 매점, 자동판매기 등
2. 보건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무실, 건강관리실, 체력단련실 등
3.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을 위한 콘도, 펜션 운영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1. 불의의 사고나 투병중인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
2. 삭제 <2024. 12. 30.>
3. 모범 ㆍ 우수 등 공무원에 대한 국내ㆍ외 연수 지원
4.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5. 직원 출ㆍ퇴근 버스 운영지원
6. 공무원의 체육대회 및 연수 지원
7. 정년ㆍ명예퇴직 공무원 기념패(기념품) 지급(단, 고가의 기념품 제외)
8. 공무원에 대한 생일, 출산 및 결혼기념일, 대입수험생 자녀를 대상으로 한 격려품 제공
9.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 지원(신설 2020.3.10.)
10. 그 밖에 구청장이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3.10.)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할 때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주체로서 대구광역시 서구 후생복지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안건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 12. 30.>
②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으로, 부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4. 12. 30.>
1. 소속공무원
2.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를 주관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1. 4. 12.,2024. 12. 30.>
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